1.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
나.공고기간: 2026. 9. 16.~2026. 10. 1.(15일간)
다.공고대상: 김*상 외 2인
라.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20260916).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 468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
2. 공고(의견제출)기간: 2026. 9. 16~ 10.01(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관련법규:「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5.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위반일자 위반장소 주 소 비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
김*상 2026-06-25 석수동 880-2 폐문부재
회로***번길 **(박달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길
이*현 2026-06-28 석수동 513 폐문부재
** (시흥동)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번길
김*화 2026-08-08 석수동 531-12 페문부재
**(중동)
6. 공고내용
❍ 납부기한(2026.9.3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
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
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따라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031-8045-3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안양시 만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