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신고에 따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건에 대해 행정 처분 내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주소지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2026년 8월 행정처분 대상자 강** 등 17건 등기반송분)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붙임 대상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5 / 팩스 02-2091-6278)
2026년 9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교통민원신고(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처분 통지 공시송달 내역(2026년 8월 처분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교통민원신고에 따른 처분 통지 공시송달 내역
(2026년 8월 행정처분 대상자 등기 반송분) | | | | | | | | | |
연번 | 처분대상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위반법조문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1 | 강창* | 63.03.2*. | 11672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61번길 18 ***호 | 2026-06-14 13:56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68 | 3504 운전자 차내 흡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의2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2 | 김영* | 58.11.0*. | 0145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4길 **-* | 2026-05-31 13:25 | 성남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승차, 서현교 사거리 하차 | 0202 부당요금징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제2호 | 처분불가 | 폐문부재 |
3 | 김정* | 63.04.3*. | 11657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101번길 49 광명다세대 바동 ***호 | 2026-05-01 07:33 | 영종도 운서동 신성하우스빌 옆 대로변 | 0102 사업구역외영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 주의 | 폐문부재 |
4 | 노동* | 61.11.2*. | 0108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95길 7 ***호 | 2026-06-12 10:33 | 광진구 광나루로40길 54 승차, 압구정로데오역 하차(원목적지:강남구 영동대로 417) | 0202 부당요금징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제2호 | 과태료 200,000원 및 경고 | 폐문부재 |
5 | 노동* | 61.11.2*. | 0108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95길 7 ***호 | 2026-07-10 16:20 | 서울 중구 순화동 212-11 일대 | 3504 운전자 차내 흡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의2 | 불문 | 폐문부재 |
6 | 박해* | 62.03.2*. | 11709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번길 50 진영아트빌 ***호 | 2026-06-24 14:25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26 | 3504 운전자 차내 흡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의2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7 | 반성* | 82.02.1*. |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 | 2026-05-27 12:05 | 영종도 운서동 영종듀클래스운서역 오피스텔 옆 도로 | 0102 사업구역외영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 처분불가 | 폐문부재 |
8 | 손정* | 62.10.1*. | 11646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40번길 **-** | 2026-06-11 09:48 | 도봉아테라(10554) | 1309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6호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9 | 양두* | 62.06.2*. | 0132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102 한일빌딩 3층 *-*호 | 2026-06-13 02:06 | 삼각지역 POBA행정공제회 승차 -> 별내동 별내신안인스빌아파트 들렀다가 -> 신내로17길 41 신내7단지진로아파트 하차 | 0202 부당요금징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제2호 | 주의 | 폐문부재 |
10 | 엄태* | 74.03.1*. | 01066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23가길 ** | 2026-06-08 02:03 | 을지로3가 쪽에 있는 평래옥 (음식점) 앞 승차 -> 강서구 공항대로**길 **** 하차 | 0202 부당요금징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제2호 | 과태료 50%감경 100,000원 및 경고 | 폐문부재 |
11 | 유성* | 65.12.2*. | 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3길 **-* | 2026-06-24 15:16 | 도봉구 도봉로 691 명인설렁탕 방학역점 앞 승차, 노원구 동일로177길 29 CU 공릉녹주점 하차 | 0202 부당요금징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제2호 | 지도교육 | 폐문부재 |
12 | 이만* | 60.03.1*. | 14425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835 동문아파트 2동 ***호 | 2026-06-02 08:05 | 동작구청.장승배기역(20198) | 1309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6호 | 주의 | 폐문부재 |
13 | 이용* | 79.06.1*. | 0105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5길 19-12 ***호 | 2026-05-21 13:15 | 서울 성북구 북한산보국문역 주변 (솔샘터널에서 역 방향 내리막길) | 3504 운전자 차내 흡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의2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14 | 이의* | 88.02.0*. | 0135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9길 ** | 2026-06-03 01:05 | 강서우체국(발산역방향) | 1318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6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동법 시행규칙」44조 별표4 | 주의 | 폐문부재 |
15 | 정계* | 68.05.1*. | 11786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21번길 63 용현동신도브래뉴PLUS 306동 ***호 | 2026-05-29 01:00 | 종로5가.효제초등학교(01205) >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10341) | 1335 안내방송 실시상태 불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제13항 | 처분불가 | 폐문부재 |
16 | 정수* | 57.05.0*. | 0105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 | 2026-06-17 04:20 | 인천 중구 운서동 차삼집 앞 | 0102 사업구역외영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 처분불가 | 폐문부재 |
17 | 주건* | 62.12.0*. | 0137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95 우성아파트 202동 ***호 | 2026-06-27 11:15 | 경동시장앞(06775) > 고려대역.고대앞삼거리(06173) | 1207 난폭운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 주의 | 폐문부재 |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처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봉구 공고 제2026-1327호
교통민원신고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교통민원신고에 따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건에 대해 행정 처분 내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주소지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2026년 8월 행정처분 대상자 강** 등 17건 등기반송분)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붙임 대상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5 / 팩스 02-2091-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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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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