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9.16.~2026.09.30.
3. 공고방법: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 고 명: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대상
대지위치 | 건축주(소유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공고내용) | 비고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도봉구 쌍문동 315-112 | 유*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안길 1*-16, B02호 |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입주 |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폐문부재 |
도봉구 도봉동 624-33 | 황*동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1*4번길 2* | 무단용도변경 (다가구→근생) | 폐문부재 |
도봉구 방학동 666 | 손*옥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길 2* | 무단용도변경 (주택->근생) | 폐문부재 |
도봉구 쌍문동 414-77외1 | 이*재 |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가길 19, 5*2호 | 무단용도변경(지상2층 근생->주거) | 폐문부재 |
도봉구 도봉동 431-43 | 사*미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1*1길 18, 2*4동 5*3호 | 무단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신설 등) | 보관기일 경과 |
4.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5. 공고 및 게시장소: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6. 의견제출기한: 2026. 9. 30.(수)
7. 안내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 할 예정이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건축과 담당[전화:02-2091-3663/ FAX:02-2091-63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