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26호
무단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방지용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예 고 명: 무단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2. 사 유: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3.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4. 예고기간: 2026. 9. 9. ~ 2026. 9. 29. (20일간)
5. 예고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공고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철거 및 설치장소
기존 설치장소 | 이전 설치장소 |
도당로23길 35(빙힉1동) | 도당로9길 40 (방학2동) |
8.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지역 내 24시간
9. 운영관리: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10.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9. 29. 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제출기관: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 우편: (우)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3층 자원순환과(방학동)
○ 이메일:
[email protected]
○ FAX: 02-2091-6267
○ 전화: 02-2091-326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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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