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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월항면2026-09-16

2026년 월항면기간제 근로자(참외업무 보조)채용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월항면
공고번호성주군 월항면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월항면기간제 근로자(참외업무 보조)채용공고 1. 공 고 명 : 2026년 월항면기간제 근로자(참외업무 보조)채용공고 2. 공고기간: 2026.9.16.~ 2026.9.22.(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2026년 월항면 기간제근로자(참외업무 보조)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월항면 공고 제2026 - 19호 월항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월항면 기간제근로자(참외업무 보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pixel, 세로 6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9월 16일 오후 11:51 월 항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 요 업 무 | 비 고 | 참외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 1 | 참외업무 보조 등 |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예산범위 내)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9:00~18:00)를 원칙으로 하되 면의 지역 여건,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나. 보 수 : 82,560원/일, 주휴수당 등 ※ 4대보험 의무가입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성주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만19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당해 업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등록 불명사실이 없어야 함) ※ 전산 가능자 우대 ※ 채용 결격사유 (성주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 전형 ※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적격여부 서면심사 후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시행 ※ 당해 업무수행에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구 분 | 일 정 | 장 소 | 채용공고기간 | 2026. 9. 16. ~ 9. 22.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서류접수 | 2026. 9. 23. | 월항면사무소 산업안전팀 | 1차 서류전형심사 및 결과발표 | 2026. 9. 28. | 유선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6. 9. 29. | 월항면사무소 산업안전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30. | 유선통보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2.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월항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 (☎054-930-797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택배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28(월)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30.(수) 8.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희망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3.5㎝(가로)×4.5㎝(세로)크기의 1매를 이력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재공고 후 실시할 예정이며,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1인 접수할 경우 적격 여부 판단(단독 면접 등)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면접 시험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재실시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월항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054-930-79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 서류의 반환 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4-931-0680)로 제출하면, 반환청구를 확인한 날(반환청구서 수령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다. 채용서류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우리 면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월항면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공익직불제 및 농지이용관리지원)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자택)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공익직불제 및 농지이용관리지원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월항면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부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면접)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①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사 진 (3.5cm x 4.5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만 세) | 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HP) | E-mail | | 주요경력 | 기 간 (연,월,일까지 기재) | 근 무 처 | 부서명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자격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유단증 · 자격 · 면허명 | 시 행 처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월항면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월항면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조회 | 2 | 결격사유조회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월항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주요경력, 자격·면허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미 채용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후, 그때까지 반환청구가 없으면 지체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 관련 안내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월항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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