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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건축허가과2026-09-16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09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1093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09. 16. 성 주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10. 01.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건축물 현황 | 비고 | 구분 | 구조 | 면적 | 용도 | 채*숙 |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3*-3 | 미연장 무단축조 | 경량철골조 | 80㎡ | 가설건축물 (농막) | 건축법 제20조제3항 위반 | 신*정 |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5*0-* | 무단축조 | 강파이프조 조립식판넬 | 364㎡ 42㎡ |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 건축법 제20조제3항 위반 | 6. 공시송달 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10.02.(금)까지 붙임의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성주군 건축허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역대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건축허가과(☎054-930-6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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