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송달불능).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1095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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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6.
성 주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10. 01.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건축물 현황 | 비고 |
구분 | 구조 | 면적(㎡) | 용도 |
이*윤 |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11*-2 | 무단건립 | 조립식판넬 | 6.50㎡ | 단독주택 (창고) | 건축법 제14조제1항 |
6. 공시송달 내용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건축허가과(☎054-930-6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