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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산림녹지과2026-09-16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22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1.(월) 18:00 2. 접수방법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등 4. 원서교부 : 접수처(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및 예천군 홈페이지 5. 모집인원 : 2명 예정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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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223호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재공고 | 예천군 2026년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0413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9pixel2026년 9월 16일 | 예 천 군 수 | 1. 모집(예정)인원 : 2명 모 집 분 야 | 모집인원 | 근무기간 | 비고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2명 | 가을철 2026. 10. ~ 12. | 3개월 | ※ 기상상황 및 예천군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26. 9. 16.(수) ∼ 9. 21.(월) 18:00 나. 교부 및 접수처 :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54-650-657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라. 원서교부 : 접수처 비치 및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3. 업무내용 가. 산불예방 계도ㆍ홍보 등 산불 진화 관련 예방사업 나.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및 타 시‧군 지원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다.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 보조(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라. 산림보호 및 단속과 관련된 업무 마. 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예방‧대응 활동 및 업무보조 바. 기타 산림업무 추진 및 관계 공무원이 지시한 업무 4. 모집 시행 일정 접수 기간 | 시험구분 | 시험 일시 | 시험 장소 | 합격자 발표 | 9 . 16 . ∼ 9 . 21. 18:00 | - 서류심사 - 체력검정 및 면접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9월 중 | ※면접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보(유선 혹은 문자) 5. 근로조건 및 임금 가. 임 금 1) 90,560원/일 ※조반장수당:50,000원/월 2) 주휴 및 월차수당 지급 3) 4대보험 가입에 따라 본인부담금 공제 후 개인 계좌 온라인 입금 나. 근무형태 1) 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원칙 - 산불 상황 발생으로 인한 소집시에는 반드시 응해야함 - 기상 및 산불 상황에 따라 탄력적(주/야간)으로 운영 - 우천‧강설 시 또는 산불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휴무(일당 미지급) - 임금 등은 실근로시간(지각‧조퇴 반영 등) 기준으로 지급 다. 휴 일 1) 주말, 공휴일에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근무에 따른 평일 대체휴무 가능) 2) 소정근로일 기준 1주간 개근한 자에게 1일 주휴일을 부여하며,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지급(사업종료 시 일괄 지급 가능) 3) 법정휴일 이외에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 등 정부 지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 2020년 1월 1일부터「근로기준법」제55조 2항 적용(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6.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가. 응시요건 1)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및 실거주지가 예천군인 자 2) 기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상이며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산불 진화 등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산림지리, 임도 등을 잘 알고 산림보호에 사명감이 투철한 자 - GPS, 휴대폰 등 산불예방·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 - 선발신청 서류상 동의 내용에 모두 동의한 자 나. 응시제한 1)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등 업무특성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동일기간 산림녹지과 및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기간제근로자 3)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 4)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후 채용 * ‘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 종합지침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5)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6) 다음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산림관련 사업추진 과정에서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역이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 - 근로 불성실 및 부적절한 행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불량한 근무태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자 - 위 사항을 포함하여, 근무태도 및 성실성 등 제반 평가 요소에 비추어 해당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8) 반복참여 제한 없음 다. 선발시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2) 산림관련 표창자(최근 5년 이내) 3) 산림분야 및 드론 관련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 4) 응시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 5) 취업취약계층인 자 *붙임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제출서류 참고 6)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이 많은 자 7)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2년 이상 근무 경험자 8)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산림교육원, 산불방지기술협회 등) (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 및 체력검정 가. 서류심사 : 자격요건 및 응시제한, 우대조건 심사 나. 체력검정 및 면접 - 체력검정 : 물채운 등짐펌프 메고 빠른 걸음으로 1km 도착시간 측정 (이와 유사한 체력검정으로 대체 가능) 다.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취약계층 다수해당자 ② 선발우대항목 다수해당자 8.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산림업무관련자격증, 운전면허증, 교육이수증 각 1부(해당자만) 라.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확인서 1부 마. 채용신체검사서 1부(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9.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 오류 및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에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허위사항 기재 및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반환청구가능) 다. 결원 발생 시 접수된 인원 중 미선발된 인원에서 충원하거나,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공지 시간까지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면접시험(체력검정) 시 활동이 편한 신발 및 복장을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체력 검정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운동 및 체력 보완으로 각종 사고 방지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필수교육과 산불진화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시 필수 참석해야 함 아. 본 모집 공고 계획은 예천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제시된 내용 및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및「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54-650-65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분야)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응시원서 작성 요령 1부 4. 취약계층의 범주 및 제출서류 1부. 끝. [붙임1]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분야) 응시원서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주요경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자격증 /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기타( ) *상세히 기술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 | 현재 참여 중 정부지원 사업 | ① 참여사업명 | ②시행기관 | ③참여기간 | | | 20 . . . ∼ 20 . . |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분야)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난대응단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붙임3]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성 명 : 한글 정자로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연 령 :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라.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마. 경 력 : 산불 관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 사업 참여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바. 기 타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제출서류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단,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여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939,504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 워크넷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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