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동영상 수집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행정예고에 따라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10.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백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주차장 및 쉼터 방범용 CCTV 설치
나. 예고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다.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게재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225호
「백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주차장 및 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동영상수집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천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02월 20일 오후 5:23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2026. 9. 16.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1.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동영상 수집 CCTV 설치
2. 설치장소 : 8개소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kr)
4. 행정예고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5. 설치예정지
방범용 CCTV카메리 설치 (신설 2개소 4대)
연번 | 읍.면 | 설 치 위 치 | 대 수 | 비 고 |
1 | 예천읍 | 백전리 113-107 | 3 | 주차장 |
2 | 〃 | 백전리 113-15 | 1 | 쉼터 |
6. 관련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청 안전재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라. 문의 및 의견제출
1) 우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2) 전화 : 054-650-6945
3) 팩스 : 054-650-6349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제출서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백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의견 제출 내용 | |
방범용 동영상 수집 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 설치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