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영 90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지 : 예천군 호명읍 내신리 59-2번지
2. 면 적 : 4,900㎡
3. 사업기간 : 2021.01.19.~2026.07.30.
4. 사업시행자 :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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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2026 - 100호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영 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간사업 준공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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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천 군 수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 위 치 | 승인 면적 (㎡) | 사업기간 (시행계획 승인) | 총소요 사업비 (천원) | 사업시행자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농업기반정비사업 (개간) | 예천 | 호명 | 내신 | 59-2 | 4,900 | 2021.01.19.~2026.07.30 | 46,000 | 이 현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