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4호선 함양 죽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국도24호선 함양 죽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4. 공고 및 협의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5. 협의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 055-960-6324)
6.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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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 – 1207호
국도24호선 함양 죽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공 시 송 달 공 고
『국도24호선 함양 죽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함 양 군 수
1. 사업명 : 국도24호선 함양 죽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4. 공고 및 협의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5. 협의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 055-960-6324)
6.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의 경우 | 가. 인감증명서(일반용) 3통 나. 주민등록초본 3통(주소 이력 포함) 다.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라. 인감도장 지참 * 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해제 후 보상 가능 *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 가능 |
7. 기타사항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 055-960-632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조서
○ 사업명 : 국도24호선 함양 죽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일련번호 | 소재지 (함양군 함양읍) | 당초 지번 | 편입 지번 | 토지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
지목 | 편입 면적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공부 | 현황 |
1 | 죽림리 | 산52-5 | 산52-5 | 도 | 도 | 397 | 김*봉 | 남원군 동면 취암리 *** | | | |
1) 토지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