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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건설교통과2026-09-16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12)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21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서면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12)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08. (22일간) 3. 공고대상차량 : 붙임내역 붙임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끝.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35마1211 202612) (1).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함양군 공고 제2026-1217호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함양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우편송달(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1ae801f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2026. 9. 16. 경상남도 함양군수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08.(22일간) 3. 공고대상차량 : 붙임내역 4. 방치장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33 한국도로공사 함양영업소 주차장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 기간 내에 방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자진 처리(이동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강제 견인, 강제 처리(폐차) 또는 매각(공매),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무단 방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폐차장으로 이동(견인) 후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가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부담되는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 사항 : 경상남도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6354)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함 ※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공고 대상 차량 내역 관리 번호 | 차량 번호 | 차종 | 소유자 | 방치장소 | 사 진 | 2026-12 | 35마1211 | 렉서스 GS350 | NAM DMITRII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33 한국도로공사 함양영업소 주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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