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2.(17일간)
3. 직권말소(예정)일자 : 2026. 10. 6.(화)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붙임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부.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정읍시 제2026 - 140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6. 9. 16.
정 읍 시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9. 16. ~ 10. 2.(17일간)
3. 직권말소(예정) 일자 : 2026. 10. 6.(화)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6.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예정행정처분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주소 위반 내용
내용
즉석판매 전북 정읍시 칠보면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신고사항
원백암영농조합법인 김00
제조가공업 원백암1길 23-4 (폐업일자: 2019.12.30.) 직권말소
7. 고지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 10. 2.(금)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처분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063-539-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