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28.(월)
2. 모집인원: 5명
3. 신청자격 및 방법: 공고문 참고
(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서류심사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류심사표]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서류심사표
□ 심사대상자 :
❍ 적격여부 사전심사 (1개 이상 부적격 시 위촉 불가)
구 분 | 확인 사항 | 판정 기준 | 적격 여부 |
필수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렴서약서 | 누락 시 부적격 | |
신청 자격 | 관내 기관·사업체 등 근무 여부 | 관외 근무 시 부적격 | |
연임 제한 | 동일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1회 연임 초과 시 부적격 | |
중복 위촉 | 춘천시 위원회 위촉 현황 |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시 부적격 | |
❍ 정량평가표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정량평가 실시)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➀ 재정·기금 분야 전문성 (20) | 관련 학위, 자격증 등 보유 | 20 | |
관련 학위, 자격증 등 미보유 | 0 |
➁ 재정·예산·기금·회계·세무 ·금융 관련 분야 실무경력 (20) | 경력 10년 이상 | 20 | |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경력 5년 미만 | 10 |
경력 없음 | 0 |
➂ 춘천시 개별기금, 재정 관련 위원회 활동 (10) | 위원회 활동 2년 이상 | 10 | |
위원회 활동 2년 미만 | 5 |
위원회 활동 없음 | 0 |
총 합 | 50 | |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주 무 관 | (서명) |
검토자 | 예 산 팀 장 | (서명) |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