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내 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쓰레기 배출장소 내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 목적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4.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 / 읍면동 게시판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 예고의 대상)
6. 설치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999-1 클린하우스 부근
7.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 주변 불특정다수 및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나. 제출서식: 붙임 의견제출서
다. 제출내용
- 단속카메라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721(사북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팩 스: 033-250-3909
마. 문 의: 사북면 산업경제팀(☎033-245-5501)
?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문(2026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사북면 공고 제2026 - 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
사 북 면 장
1. 내 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쓰레기 배출장소 내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 목적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4.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 / 읍면동 게시판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 예고의 대상)
6. 설치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999-1 클린하우스 부근
7.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 주변 불특정다수 및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나. 제출서식: 붙임 의견제출서
다. 제출내용
- 단속카메라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721(사북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팩 스: 033-250-3909
마. 문 의: 사북면 산업경제팀(☎033-245-5501)
❍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사북면 오탄리 999-1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사 북 면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