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보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칭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보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3-25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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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831호 조건부수급자 조건 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급여의 중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조건부수급자 조건 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보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소 | 공시송달 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황○숙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로 23*-1*, 10*동 **8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 급여 중지 사전 통보 | ’26. 9. 3. | ’26. 9. 14. | 폐문부재 |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으로 생계 급여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3-25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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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