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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미래전략과2026-09-16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미래전략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3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다목적(범죄예방, 재난·재해예방, 무단투기 등) 3. 설치장소: 1개소 ▷ 【붙임1】참조 4. 행정예고 기간: 2026. 9. 16. ~ 2026. 10. 5. (20일간) 5.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6. 의견서 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미래전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참고> 가. 제출사항: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부산광역시 북구 미래전략과(☏ 051-309-5411) 다. 제출방법: 서면제출(방문, 우편, 팩스) ? 우편: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팩스: 051-309-540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대상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덕천생활체육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35호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다목적(범죄예방, 재난·재해예방, 무단투기 등) 3. 설치장소: 1개소 ▷ 【붙임1】참조 4. 행정예고 기간: 2026. 9. 16. ~ 2026. 10. 5. (20일간) 5.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6. 의견서 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미래전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참고> 가. 제출사항: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부산광역시 북구 미래전략과(☏ 051-309-5411) 다. 제출방법: 서면제출(방문, 우편, 팩스) ∙ 우편: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팩스: 051-309-540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대상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주소 | 장소명 | 북구 덕천동 457-52번지 일원 | 덕천생활체육공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73c25d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7pixel, 세로 693pixel | 덕천생활체육공원 사각형입니다. 【붙임2】 의 견 제 출 서 | 1. 행정예고 내용 |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 2. 의 견 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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