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대상: 강*석 등 2명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2026.9.15.~2026.9.30.(15일간)
4. 공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과태료 미납 시에는 2026년 10월 가산금 3%, 이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되고,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징수(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등)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1-309-4517, 팩스:309-4559)
2026. 9. 15.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2026년 9월 부과).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부과연도 | 과목명 | 부과일자 | 부과금액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우편번호
1 | 2026 |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 46269 | 500000 | 강*석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63번길 *** | 46625
2 | 2026 |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 46269 | 500000 | 이*혁 |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 | 4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