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 9. 1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국가보훈부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족구장 포함) 폐장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반영
1) 시설의 개방 규정 보완(안 제6조 제3항 추가)
2) 사용허가 규정 보완(안 제8조 제6항, 제7항 추가)
3)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정 보완(안 제9조 제6호 단서 추가)
4)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규정 보완(안 제12조 제3항, 제4항 추가)
5) 부대설비 설치 규정 보완(안 제13조 제1항 단서 조항 추가)
6) 위탁계약의 해지 등 규정 보완(안 제24조 제4항 추가)
나. 국가보훈부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반영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상 50% 감면 내용 추가
다.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족구장 포함) 관련 규정 삭제
1) [별표 1]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서 덕천생활체육공원 관련 내용 삭제
2) [별표 2]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에서 덕천생활체육공원 관련 내용 삭제
3) [별표 3] 사용료에서 덕천생활체육공원 관련 내용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46504)
2) 연락처 : ☎ 051-309-4122, FAX) 051-309-4169,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아래)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붙임)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조제6호 중 “체육활동”을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사건과 처분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면적 (㎡) | 규 모 | 비고 |
백양생활 체 육 관 | 상리로18번길 49 (만덕동) | 907 | - 탁구(3면) - 배드민턴(5면) - 배구ㆍ농구 혼용(각 1면) | |
북구 국민 체육센터 | 화명대로94번길 83(화명동) 와석초등학교 내 | 3,639 | - 수영장 - 헬스장 - 스튜디오 | |
[별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제6조 관련)
구분 | 백양생활체육관 | 북구국민 체육센터 |
하 계 (04월 ~ 09월) | 동 계 (10월 ~ 03월) |
개방 시간 | 06 : 00 ~ 22 : 00 | 07 : 00 ~ 22 : 00 | 06 : 00 ~ 22 : 00 |
[별표 3]
사 용 료(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 기준 | 대 상 | 사용료 (1일 1회) | 월회원 사용료 | 월 강습회원 사용료 |
주 3회 | 주 5회 |
백양 생활 체육관 | 탁 구 | 1인 2시간 | 청소년 이하 | 1,000 | 20,000 | | |
성 인 | 1,500 | 30,000 | | |
배드민턴 | 1인 2시간 | 청소년 이하 | 1,500 | 35,000 | | |
성 인 | 2,000 | 40,000 | | |
<삭제> | | | | | | |
| | | | |
전용 사용 | 4시간 | 체육행사 | 80,000 | ※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
일반행사 | 120,000 |
샤워실 | 1인 | | 1,000 | | | |
북구 국민 체육 센터 | 수영장 | 1인 2시간 | 어린이 | 2,200 | 30,000 | 30,000 | 46,000 |
청소년 | 2,500 | 40,000 | 33,000 | 60,000 |
성 인 | 3,300 | 48,000 | 44,000 | 68,000 |
헬스장 | 1인 | 어린이 | | 33,000 | | |
청소년 | | 41,000 | | |
성 인 | | 46,000 | | |
에어로빅장 (요가․댄스) | 1인 1시간 | 어린이 | | | | 39,000 |
청소년 | | | | 50,000 |
성 인 | | | | 57,000 |
〔비 고〕 1. “일반행사”란 배드민턴, 탁구 외의 모든 행사(공연, 전람, 전시회, 발표회 등)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 등은 유사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 강습요금을 고려하여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구청장이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사용료는 위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별표5]
사용료의 감면(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 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50%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 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50%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 5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 50%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50% |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50% | |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 30% | |
수영장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여성이 1개월 이상 월(강습)회원 등록 시 | 10% | |
2종목 이상 등록 시 | 각 종목별 10% | |
단체(같은 소속이나 일행 10명 이상) 이용 시 | 10% | |
장기일시 등록 시 | 3개월 | 5% | |
6개월 | 10% | |
12개월 | 15%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 이내 | |
※ 감면율이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지원금액과 사용료의 감면금액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ㆍ② (생 략) |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① ∼ ⑤ (생 략) | 제8조(사용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⑦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6. ---------------------------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ㆍ② (생 략) |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 한다.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 | 제13조(부대설비 설치) ① --------------------------------------------------------------------------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③ (생 략) |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현행) [별표1]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면적 (㎡) | 규 모 | 비고 |
백양생활 체 육 관 | 상리로18번길 49 (만덕동) | 907 | - 탁구(3면) - 배드민턴(5면) - 배구․농구 혼용(각 1면) | |
덕천생활 체육공원 | 덕천1동 457-49번지 일원 | 4,932 | - 인공암벽장 - 족구장(2면) - 그라운드 골프장 | |
북구 국민체육센터 | 화명대로94번길 83(화명동) 와석초등학교 내 | 3,639 | - 수영장 - 헬스장 - 스튜디오 | |
(개정안) [별표1]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면적 (㎡) | 규 모 | 비고 |
백양생활 체 육 관 | 상리로18번길 49 (만덕동) | 907 | - 탁구(3면) - 배드민턴(5면) - 배구․농구 혼용(각 1면) | |
북구 국민체육센터 | 화명대로94번길 83(화명동) 와석초등학교 내 | 3,639 | - 수영장 - 헬스장 - 스튜디오 | |
(현행) [별표2]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제6조 관련) 구분 | 백양생활체육관 | 덕천생활체육공원 | 북구국민 체육센터 |
하 계 (04월 ~ 09월) | 동 계 (10월 ~ 03월) | 인공암벽장 | 기타 시설 (족구장 등) |
개방시간 | 06 : 00 ~ 22 : 00 | 07 : 00 ~ 22 : 00 | 09 : 00 ~ 21 : 00 | 06 : 00 ~ 21 : 00 | 06 : 00 ~ 22 : 00 |
(개정안) [별표2]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제6조 관련) 구분 | 백양생활체육관 | 북구국민 체육센터 |
하 계 (04월 ~ 09월) | 동 계 (10월 ~ 03월) |
개방 시간 | 06 : 00 ~ 22 : 00 | 07 : 00 ~ 22 : 00 | 06 : 00 ~ 22 : 00 |
(현행) [별표3]사용료(제15조제2항 관련) 시설별 | 기준 | 대 상 | 사용료 (1일 1회) | 월회원 사용료 | 월 강습회원 사용료 |
주 3회 | 주 5회 |
백양 생활 체육관 | 탁 구 | 1인 2시간 | 청소년 이하 | 1,000 | 20,000 | | |
성 인 | 1,500 | 30,000 | | |
배드민턴 | 1인 2시간 | 청소년 이하 | 1,500 | 35,000 | | |
성 인 | 2,000 | 40,000 | | |
<삭제> | | | | | | |
| | | | |
전용 사용 | 4시간 | 체육행사 | 80,000 | ※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
일반행사 | 120,000 |
샤워실 | 1인 | | 1,000 | | | |
인공 암벽장 | 개인 사용 | 1인 4시간 | 청소년 이하 | 1,000 | 15,000 | | |
성 인 | 2,000 | 30,000 | | |
강 습 | 1인 2시간 | 청소년 이하 | 2,000 | | | |
성 인 | 4,000 | | | |
등반 교실 | 1개월 | 청소년 이하 | | 15,000 | | |
성 인 | | 40,000 | | |
전용 사용 | 1일 | | 50,000 | | | |
덕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 | 1면 1시간 (야간) | | 3,000 (전기사용료) | | | |
북구 국민 체육 센터 | 수영장 | 1인 2시간 | 어린이 | 2,200 | 30,000 | 30,000 | 46,000 |
청소년 | 2,500 | 40,000 | 33,000 | 60,000 |
성 인 | 3,300 | 48,000 | 44,000 | 68,000 |
헬스장 | 1인 | 어린이 | | 33,000 | | |
청소년 | | 41,000 | | |
성 인 | | 46,000 | | |
에어로빅장 (요가․댄스) | 1인 1시간 | 어린이 | | | | 39,000 |
청소년 | | | | 50,000 |
성 인 | | | | 57,000 |
(개정안) [별표3]사용료(제15조제2항 관련) 시설별 | 기준 | 대 상 | 사용료 (1일 1회) | 월회원 사용료 | 월 강습회원 사용료 |
주 3회 | 주 5회 |
백양 생활 체육관 | 탁 구 | 1인 2시간 | 청소년 이하 | 1,000 | 20,000 | | |
성 인 | 1,500 | 30,000 | | |
배드민턴 | 1인 2시간 | 청소년 이하 | 1,500 | 35,000 | | |
성 인 | 2,000 | 40,000 | | |
<삭제> | | | | | | |
| | | | |
전용 사용 | 4시간 | 체육행사 | 80,000 | ※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
일반행사 | 120,000 |
샤워실 | 1인 | | 1,000 | | | |
북구 국민 체육 센터 | 수영장 | 1인 2시간 | 어린이 | 2,200 | 30,000 | 30,000 | 46,000 |
청소년 | 2,500 | 40,000 | 33,000 | 60,000 |
성 인 | 3,300 | 48,000 | 44,000 | 68,000 |
헬스장 | 1인 | 어린이 | | 33,000 | | |
청소년 | | 41,000 | | |
성 인 | | 46,000 | | |
에어로빅장 (요가․댄스) | 1인 1시간 | 어린이 | | | | 39,000 |
청소년 | | | | 50,000 |
성 인 | | | | 57,000 |
〔비 고〕 1. “일반행사”란 배드민턴, 탁구 외의 모든 행사(공연, 전람, 전시회, 발표회 등)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 등은 유사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 강습요금을 고려하여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구청장이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사용료는 위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비 고〕 1. “일반행사”란 배드민턴, 탁구 외의 모든 행사(공연, 전람, 전시회, 발표회 등)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 등은 유사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 강습요금을 고려하여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구청장이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사용료는 위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현행) [별표5]사용료의 감면(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 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50%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 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50%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 50%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50% |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50% | |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 30% | |
수영장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여성이 1개월 이상 월(강습)회원 등록 시 | 10% | |
2종목 이상 등록 시 | 각 종목별 10% | |
단체(같은 소속이나 일행 10명 이상) 이용 시 | 10% | |
장기일시 등록 시 | 3개월 | 5% | |
6개월 | 10% | |
12개월 | 15%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 이내 | |
※ 감면율이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지원금액과 사용료의 감면금액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개정안) [별표4]사용료의 감면(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 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50%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 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50%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 50% | 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 50%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50% |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50% | |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 30% | |
수영장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여성이 1개월 이상 월(강습)회원 등록 시 | 10% | |
2종목 이상 등록 시 | 각 종목별 10% | |
단체(같은 소속이나 일행 10명 이상) 이용 시 | 10% | |
장기일시 등록 시 | 3개월 | 5% | |
6개월 | 10% | |
12개월 | 15%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 이내 | |
※ 감면율이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지원금액과 사용료의 감면금액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