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계양구 제15호)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고시 제2026-4호
건강증진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6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태양연립).hwpx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붙임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태양연립).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고시 제2026-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6. 9. 16.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장
1. 고 시 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3. 고시내용
지정번호 | 주택명 | 소재지 | 지정범위 | 시행일 | 계도기간 |
계양-제15호 | 태양연립 | 작전시장로 18 | 복도 계단 | 2026. 9. 16. | 2026. 9. 16. ~2027. 3. 15. (6개월) |
가. 지정내용
나. 과태료 부과
1) 부과일자: 2027. 3. 16.부터
2) 부과대상: 상기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
3) 과태료 금액: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430-7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