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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건강증진과2026-09-16

보건소 고시 제2026-4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보건소 고시 제2026-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계양구 제15호)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고시 제2026-4호 건강증진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6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태양연립).hwpx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붙임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태양연립).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고시 제2026-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6. 9. 16.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장 1. 고 시 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3. 고시내용 지정번호 | 주택명 | 소재지 | 지정범위 | 시행일 | 계도기간 | 계양-제15호 | 태양연립 | 작전시장로 18 | 복도 계단 | 2026. 9. 16. | 2026. 9. 16. ~2027. 3. 15. (6개월) | 가. 지정내용 나. 과태료 부과 1) 부과일자: 2027. 3. 16.부터 2) 부과대상: 상기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 3) 과태료 금액: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430-7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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