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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세무1과2026-09-16

공고 제2026-1240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24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40호 세무1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6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40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세 목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1 | 임*재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 **번길 *, ***동 ***호 | 취득세(부동산) | 폐문부재 | 2026.9.14.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내「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무1과 (032-450-574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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