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2026. 9. 15.
나.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고시내용: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업로 64 (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6-122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와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년 9 월 15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업로 64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도로명
부여(변경,폐지)고시일
(종전주소) (새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토지정보과 (☎ 450-5345)에 문의 또는
계양구청(www.gyeyang.go.kr)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2026년 9월 15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 ·
·
시 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합니다.
-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변동 현황 | | | | | | | |
연번 | 지번주소(종전주소) | | 도로명주소(새주소) |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유 |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폐지)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1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서운동 22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서운산업로 64 | 건물 등 주출입구의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 | 46280 | 40252 | 봉오대로와 아나지로를 연결하는 서운동 중소기업 단지내
중심도로로 산업 발전을 이룩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