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직권말소(예정)일: 2026. 10. 1.(목)
3.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직권말소 대상: 백년헤롱
5.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6. 고지사항: 공고기한까지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6년9월1일-a0-공고결재.
2.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백년헤롱]. 끝.
부산진구 다른 공고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