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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292026-09-16

2026년 하천부산물 반출계획 공고(3차)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29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반출계획 ○ 신청대상 : 반출지로부터 운반거리 기준 5.0km 이내(미달시 5.0km 이상 가능) ○ 반출물량 : 공고문 참조 ○ 반출조건 : 사토장 반입지 현장 하차도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기한내) ○ 제출부서 :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총무팀 및 건설과 하천시설팀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10. 30.(금)까지 붙임 1. 하천부산물 반출계획 공고문 1부. 2. 하천부산물 사용 신청서 서식 1부. 끝.

하천부산물 반출계획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1355호 하천부산물 반출계획 공고 하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하천 하상정리사업」의 하천 부산물 반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보 은 군 수 1. 사업계획 ○ 사 업 명 : 하천 하상정리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2026. 11. ○ 사업현황 : 보청천(강신지구) 하상정리사업 등 9개소 ○ 시 행 자 : 보은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2. 반출계획 ○ 신청대상 : 사업장으로부터 운반거리 기준 5.0km 이내 (※ 신청서 접수 물량 미달시 5.0km이상 반출 가능) ○ 반출물량 : 준설토 약 76,944㎥ 연번 하천명 반출지(위치) 예상 반출물량(㎥) 비 고 1 종곡천 보은읍 강신리 132-16번지 5,530 2 보청천 마로면 원정리 264번지 12,350 3 보청천 마로면 기대리 695-1번지 7,000 4 보청천 탄부면 성지리 94-1번지 15,609 5 달천 내북면 봉황리 280-19번지 6,910 6 달천 산외면 원평리 148-6번지 3,374 7 달천 산외면 길탕리 282-6번지 9,694 8 달천 산외면 산대리 82-2번지 10,200 9 달천 산외면 오대리 354번지 6,277 ○ 반출조건 : 사토장 반입지 하차도 ○ 반출시기 :‘26년 9월 ~‘26년 12월(반출시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한내) ○ 제출부서 : 해당 읍·면 개발팀·총무팀, 건설과 하천시설팀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30.(금) 까지 ○ 유의사항 - 사토 반출위치, 반출시기 반출물량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토장(하천 부산물 반입지)은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선정하고, 선정 기준은 반입지 사토량이 최소 300㎥이상 ~ 최대 10,000㎥ 이내로 최단거리 우선으로 선정하나, - 현장 여건상 도로 폭 협소 등 운반차량 진출입 불가 신청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함. - 표토제거 및 양질토 복토 요구는 수용불가하며, 하천부산물 반입으로 인한 인근 사유지 피해, 기타 사토 관련 발생되는 민원은 토지소유주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함. - 성토 목적에 수반되는 제반법령 이행 절차를 득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개량 등) ※ 과거 사토장 선정 필지는 하천부산물 반입시기로부터 1년 이후 신청이 가능함. ○ 기타 사항은 보은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043-540-3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산물 사용신청서(서식).pdf

PDF 첨부 본문
하천 부산물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 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신청인 ③주 소 (전화: ) ④성 토 위 치 ⑤성 토 면 적 ㎡ ⑥소요(신청량) ㎥ ⑦반 출 기 간 2026. . .부터 ~ 2026. . . 까지 ⑧용 도 우량농지( ), 건축부지( ) 위와 같이 하천부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첨 부 서 류 1. 신청서 1부. 2. 확약서 1부. 3. 토지등기부 등본 1부(소유자가 아닐 경우 실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첨부) 4.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우량농지 조성 목적일 경우 첨부) 5. 건축허가시 제반법령(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 처리 결과 사본 1부. (건축부지 조성 목적일 경우 첨부) 확 약 서 「하천 하상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하천 부산물을 본인 소유 토지에 반입함에 있어, 하천부산물을 이유로 보은군청에 어떠한 이의나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천 부산물 반입과 관련된 민원발생 시 본인 책임하에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 하천부산물 제공조건 : 반입지 하차도 → 사토장(흙 받는 곳) 정리를 위한 장비(굴삭기)는 신청자 부담 ※ 하천부산물(토사)은 양질의 토사가 아니며, 돌, 풀, 나뭇가지, 쓰레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확약 사항 ► 반입지 표토제거 및 복구, 양질토 복토 및 정지 작업, 용․배수로 재설치 등 사항은 신청자(토지소유주) 부담으로 시행하며, ► 반입지 사토로 인한 인근토지 배수불량, 침수, 토사유실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토지소유주)가 즉시 처리하여 일체 책임을 지겠음. ► 사토장 성토 목적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득하여 증빙자료를 제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개량 등) ※ 토지 소유주가 아닐 경우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첨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보은군수 귀하 위 임 장 ①성 명 ②생년월일 위임인 (토지주) ③주 소 (전화: ) ④ 위 임 명 하천 부산물(토사) 반입 업무 ①성 명 ②생년월일 수임인 (신청자) ③주 소 (전화: ) 지방하천 하상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천 부산물(토사)을 본인 소유 토지에 반입함에 동의하며, 하천 부산물 사용 신청과 관련한 권리를 수 임인에게 위임함 2026년 월 일 위임인(토지소유자) (인·서명) 첨 부 서 류 1. 위임인(토지소유자) 인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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