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출계획
○ 신청대상 : 반출지로부터 운반거리 기준 5.0km 이내(미달시 5.0km 이상 가능)
○ 반출물량 : 공고문 참조
○ 반출조건 : 사토장 반입지 현장 하차도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기한내)
○ 제출부서 :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총무팀 및 건설과 하천시설팀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10. 30.(금)까지
붙임 1. 하천부산물 반출계획 공고문 1부.
2. 하천부산물 사용 신청서 서식 1부. 끝.
하천부산물 반출계획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1355호
하천부산물 반출계획 공고
하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하천 하상정리사업」의 하천 부산물
반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보 은 군 수
1. 사업계획
○ 사 업 명 : 하천 하상정리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2026. 11.
○ 사업현황 : 보청천(강신지구) 하상정리사업 등 9개소
○ 시 행 자 : 보은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2. 반출계획
○ 신청대상 : 사업장으로부터 운반거리 기준 5.0km 이내
(※ 신청서 접수 물량 미달시 5.0km이상 반출 가능)
○ 반출물량 : 준설토 약 76,944㎥
연번 하천명 반출지(위치) 예상 반출물량(㎥) 비 고
1 종곡천 보은읍 강신리 132-16번지 5,530
2 보청천 마로면 원정리 264번지 12,350
3 보청천 마로면 기대리 695-1번지 7,000
4 보청천 탄부면 성지리 94-1번지 15,609
5 달천 내북면 봉황리 280-19번지 6,910
6 달천 산외면 원평리 148-6번지 3,374
7 달천 산외면 길탕리 282-6번지 9,694
8 달천 산외면 산대리 82-2번지 10,200
9 달천 산외면 오대리 354번지 6,277
○ 반출조건 : 사토장 반입지 하차도
○ 반출시기 :‘26년 9월 ~‘26년 12월(반출시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한내)
○ 제출부서 : 해당 읍·면 개발팀·총무팀, 건설과 하천시설팀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30.(금) 까지
○ 유의사항
- 사토 반출위치, 반출시기 반출물량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토장(하천 부산물 반입지)은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선정하고, 선정
기준은 반입지 사토량이 최소 300㎥이상 ~ 최대 10,000㎥ 이내로 최단거리
우선으로 선정하나,
- 현장 여건상 도로 폭 협소 등 운반차량 진출입 불가 신청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함.
- 표토제거 및 양질토 복토 요구는 수용불가하며, 하천부산물 반입으로 인한
인근 사유지 피해, 기타 사토 관련 발생되는 민원은 토지소유주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함.
- 성토 목적에 수반되는 제반법령 이행 절차를 득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개량 등)
※ 과거 사토장 선정 필지는 하천부산물 반입시기로부터 1년 이후 신청이
가능함.
○ 기타 사항은 보은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043-540-3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산물 사용신청서(서식).pdf
PDF 첨부 본문
하천 부산물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 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신청인
③주 소 (전화: )
④성 토 위 치
⑤성 토 면 적 ㎡
⑥소요(신청량) ㎥
⑦반 출 기 간 2026. . .부터 ~ 2026. . . 까지
⑧용 도 우량농지( ), 건축부지( )
위와 같이 하천부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첨 부 서 류
1. 신청서 1부.
2. 확약서 1부.
3. 토지등기부 등본 1부(소유자가 아닐 경우 실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첨부)
4.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우량농지 조성 목적일 경우 첨부)
5. 건축허가시 제반법령(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 처리 결과 사본 1부.
(건축부지 조성 목적일 경우 첨부)
확 약 서
「하천 하상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하천 부산물을 본인 소유
토지에 반입함에 있어, 하천부산물을 이유로 보은군청에 어떠한
이의나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천 부산물 반입과
관련된 민원발생 시 본인 책임하에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 하천부산물 제공조건 : 반입지 하차도
→ 사토장(흙 받는 곳) 정리를 위한 장비(굴삭기)는 신청자 부담
※ 하천부산물(토사)은 양질의 토사가 아니며, 돌, 풀, 나뭇가지, 쓰레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확약 사항
► 반입지 표토제거 및 복구, 양질토 복토 및 정지 작업, 용․배수로
재설치 등 사항은 신청자(토지소유주) 부담으로 시행하며,
► 반입지 사토로 인한 인근토지 배수불량, 침수, 토사유실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토지소유주)가 즉시 처리하여 일체 책임을
지겠음.
► 사토장 성토 목적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득하여 증빙자료를 제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개량 등)
※ 토지 소유주가 아닐 경우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첨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보은군수 귀하
위 임 장
①성 명 ②생년월일
위임인
(토지주)
③주 소 (전화: )
④ 위 임 명 하천 부산물(토사) 반입 업무
①성 명 ②생년월일
수임인
(신청자)
③주 소 (전화: )
지방하천 하상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천 부산물(토사)을 본인 소유
토지에 반입함에 동의하며, 하천 부산물 사용 신청과 관련한 권리를 수
임인에게 위임함
2026년 월 일
위임인(토지소유자) (인·서명)
첨 부 서 류
1. 위임인(토지소유자) 인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