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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동2)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2026-09-16
3
부서
재난안전과
파일
hwpx 문서
고시문.hwpx
pdf 문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pdf
미리보기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동2) 비상대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고시 제 2026-16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횡성군수
1. 대상지구
지구명 | 대상지역 | 지정사유 |
상동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515번지 일원 |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와 잠수교 월류에 따른 고립위험 |
2. 목 적 : 태풍, 집중호우, 침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연락 체계, 정보전달 체계 등 비상대응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3. 고시방법 : 횡성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열람장소 : 횡성군 재난안전과 (☏033-340-4742)
붙임 상동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E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