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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관광진흥과2026-09-16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관광진흥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43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 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 실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국내여행업체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9.16.(수)~2026.9.30.(수)[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주식회사에이치비소프트_국내)_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243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 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 실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위반 사항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제2019-43호 (국내여행업) | 주식회사 에이치비 소프트 | 신** | 제주시 중앙로 14길 21, 102호(삼도이동) | 보 험 미가입 | 2026.10.29. (목) 14:00 | 제주시청 제3별관 4층 회의실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위반(보험 미가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아.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35조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6.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30.(수) [14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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