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산지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36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6.
제 주 시 장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허 가 번 호 | 허 가 년월일 | 점용 목적 | 하천명 | 점용위치 |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피허가자 | 주소 | 비고 |
2026-67 | 2 026. 9. 16. | 공작물 신축·개축·변경 (강관주설치) | 산지천 | 제주시 아라일동2999(아라일동 2349-5 인근)) | 1㎡ | 2026. 9. 16. ~ 시설물 존치시까지 | ㈜KCTV제주방송 | 제주시 아연로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