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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지역활력과2026-09-16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지역활력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08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5: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민간위탁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60916)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2085호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재공고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민간위탁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남 원 시 장 1. 위탁운영 개요 가. 사 업 명 : 남원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 나. 위 치 : 남원시 일원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라. 위탁사무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 ∙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운영 관련 사용자 안전관리 및 민원 관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위탁금액 : 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비 충당, 기금 적립 원칙 바. 인력구성 : 법인 또는 단체,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사무장 2. 신청자격 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나.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애향회, 발전협의회 ※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수탁운영이 해지된 이력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3. 위탁 시설물 현황 사업명 | 시설명 | 위 치 | 시설규모 | 주요공간 | 비고 | 운봉읍 농촌 중심지 | 바래봉행복센터 | 운봉읍 서천리 244-12 | 지상 2층 연면적 979.24㎡ | 작은영화관, 북카페,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 | 핵점포 | 운봉읍 서천리 157-9 | 지상 2층 연면적 130.93㎡ | 주민쉼터 | 공안 권역 | 고운향센터 | 운봉읍 공안리 1374-1 | 지상 2층 연면적 181.14㎡ | 다목적실, 교육실 | | 꾸러미체험장 | 운봉읍 산덕리 444-16 | 지상 2층 연면적 280.8㎡ | 체험·교육장, 숙박시설 | 4. 위탁운영 조건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관련 법령 및 지침 제반 규정을 준수 나.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 다.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 공개 및 보고 마. 기타 필요한 조건은 상호 별도의 협약 체결 5.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9. 28.(월) 까지 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9. 28.(월)까지 17: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남원시청 지역활력과, 읍·면 - 남원시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 063-620-6686) - 해당 시설물 소재 읍·면 산업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신청서식 :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붙임파일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6. 제출서류 ① 위탁운영 신청서 1부 ② [서식 1] 시설물 운영계획서 1부. ③ [서식 2] 신청자 현황 1부. ④ [서식 3] 서약서 1부. ⑤ [서식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⑥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⑦ [서식 6] 운영위원회(마을회) 명단 1부. ⑧ [서식 7]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⑨ [서식 8] 운영위원회(마을회) 정관(규정)(3개월 이내 발급/위원 날인) 1부. ⑩ [서식 9] 운영위원회(마을회) 기금 적립 현황(통장사본) 1부. ⑪ 법인(단체) 등록증 1부.(3개월 이내 발급) 7. 신청서 작성형식 가. A4 종 좌철로 제본 나. 문서작성은 한글(HWP) 사용 다.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필요시 사진, 그림 등 첨부 가능하며 A4규격으로 접어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본 라.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8.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일시 : 2026. 9월 중 나. 심사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협의회 심의) 다. 심의결과 발표 : 10월 중 ∙ 남원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 선정된 단체에만 개별통지 라. 민간위탁 협약체결 ∙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 체결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은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 라.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마.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이견이 있을 시 남원시의 해석에 따름 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유선 통보 아. 자료제공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 (☎ 063-620-6686)으로 문의 바람

위탁관리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접 수 번 호 |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운영 수탁제안서 신청자(단체, 법인)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운영 수탁신청서 신청자명 (법인․단체) | | 대표자 성 명 | | 등록 번호 (법인․단체․개인) | | 소재지 (주소) | | 전 화 | | 팩스번호 | | 수탁기간 | 2026년 10월 25일 ~ 2031년 10월 24일 (5년간) | 시 설 명 |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을 운영하고자 수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단체명 (인) 남원시장 귀하 | 첨부 1. 시설물 운영계획서 1부. 2. 신청자 현황 1부. 3. 각서 1부 4. 법인(단체) 등록증 1부. 5. 운영위원회(마을회) 명단 1부. 6. 운영위원회(마을회) 정관(규정)(위원 서명 필) 1부. 7.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 시설물 운영계획서 1. 신 청 자 : 2. 기본운영방침 : 3. 세부운영계획 가. 주요시설물 운영 나. 인력운영계획 다. 이용객 유치계획 4. 운영예산 조달계획 ◦ 수지계 - 수 입 : - 지 출 : ※ 수지예산계획서 첨부 5. 기타 참고사항 신청자 현황 1. 신청자명 : 2. 주 소 : 3. 설립근거 및 목적 : 4. 대표자 성 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주 요 경 력 | | | | 5. 기구표(법인․단체) - 구성인원 : 총 명 ※ 법인(단체)의 경우 회원수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체 상시근무인력 기준으로 작성하여 증빙자료 제출 각서 ◦ 신 청 인 : (대표자 : ) ◦ 법인(단체,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법인․단체․개인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신청자 : (인) 남원시장 귀하 0000 운영위원회 명단 (구성일자 : 00.00.00.) 연번 | 구 분 | 소속 (단체, 마을) | 성 명 | 연 락 처 | 비 고 | 1 | 위 원 장 | | | | | 2 | 부위원장 | | | | | 3 | 총 무 (사무장) | | | | | 4 | 운영위원 | | | | | 5 | 운영위원 | | | | | 6 | 운영위원 | | | | | 7 | 운영위원 | | | | | 8 | 운영위원 | | | | | 9 | 운영위원 | | | | | 10 | 운영위원 | | | | | 11 | 운영위원 | | | | | 12 | 운영위원 | | | | | 13 | 운영위원 | | | | | 14 | 운영위원 | | | | | 15 | 운영위원 | | | | | 16 | 감 사 | | | | | 17 | 감 사 | | | | | 18 | 위 원 (읍면동장) | | | | 당 연 직 | 19 | 위 원 (산업팀장) | | | | 당 연 직 | 남원시 00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월) 회의록 | 일 시 | ∙ 2026년 ◯◯월 ◯◯일(수요일) / 15:00~16:30 | 장 소 | ∙ ◯◯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참석자 | □ 총 14명 | □ 남원시청 00 명 | □ 00면 행정복지센터 00명 | □ 00용역사 00명 | □ 주민위원회 00명 | 1. 개 요 ○ 회의 주제 ∙ 주요안건 1 ∙ 주요안건 2 ○ 회의 내용(요약) 01 | 회의안내 | | 02 | 회의안건 | | 03 | 주요내용 | | 04 | 향후계획 | | 2. 회의사진 | | 남원시 00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월) 회의 참석자 명단 | 번 호 | 직 책 | 성 명 | 서 명 | 1 | 위 원 장 | | | 2 | 부위원장 | | | 3 | 총 무 (사무장) | | | 4 | 운영위원 | | | 5 | 운영위원 | | | 6 | 운영위원 | | | 7 | 운영위원 | | | 8 | 운영위원 | | | 9 | 운영위원 | | | 10 | 운영위원 | | | 11 | 운영위원 | | | 12 | 운영위원 | | | 13 | 운영위원 | | | 14 | 운영위원 | | | 15 | 운영위원 | | | 16 | 감 사 | | | 17 | 감 사 | | | 18 | 위 원 (읍면동장) | | | 19 | 위 원 (산업팀장) | | | 남원시 ◯◯면 ◯◯센터 운영위원회 자치규약(안) ※ 본 규약은 ◯◯면운영위원회 자치규약(안)으로 ◯◯면 여건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완성된 자치규약은 남원시 담당부서(지역활력과)와 협의하여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부합여부 등 검토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약의 명칭을 “남원시 ◯◯면 ◯◯센터 운영위원회 자치규약”이라 칭한다.(이하 ‘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남원시 ◯◯면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로 돕고 협동하여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 농촌다운 쾌적한 환경이 보존된 지역으로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면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과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자격) 남원시 ◯◯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자로 한다. 신규 가입자는 가입원서를 ◯◯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면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면 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2. ◯◯면 운영위원회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피선거권,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업무 전반에 대한 발언권․의결권․동의권 등 ① ◯◯면 운영위원회 주민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② ◯◯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다만,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OO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③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 및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3. 기타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여 ◯◯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제6조(주민의 의무) ◯◯면 운영위원회는 ◯◯면의 번영과 ◯◯면 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자치규약과 ◯◯면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2. ◯◯면 공동의 활동 및 사업의 문란 행위나 또는 방해 행위 금지 3.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의 금지 4. 주민의 편안한 공동생활을 우선한 ◯◯면 공동시설물의 설치 5. 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 및 무단사용 금지 6. 검소한 생활과 환경 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 7. 외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8. 본 규약에 반하는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여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7조(주민자격의 상실)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1.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자치규약」의 제 규정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잦은 민원발생으로 ◯◯면의 화합 및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경우 ◯◯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2. ◯◯면 운영위원회의 제명의결은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면 운영위원회의에 연간 3회이상 불참 또는 공동행사에 2회이상 불참시에는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면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면 운영위원회 임원을 둔다. 1. 임원의 정수는 OO명으로 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는 ◯◯면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①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 1인 ② ◯◯면 운영위원회 부대표(부위원장) 1인 ③ 총무 1인(또는 사무장) ④ 감사 2인(※불필요시 삭제) ⑤ ◯◯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공석이 발생하였을 시 ◯◯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며 선출 시 ◯◯면 주민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위원장와 부위원장은 선출된 주민위원 임원 중 ◯◯면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총회 결의에 의해(과반수 이상 참석) 연임할 수 있다. 1. 자진사퇴한 경우 2.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면 운영위원회 총회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 임원의 임기는 ◯◯면의 여건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 사례는 하나의 예시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위원회 구성은 ◯◯면운영위원회의 여건에 맞게 매년 신규로 선정되는 지역사회 단 체장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당연직으로 선정하여 구성하는 방안도 있음 (ex) 주민위원 A( ◯◯면 번영회장), 주민위원 B( ◯◯면 여성사회단체장)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이미 선출된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면 관련 사업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면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8. 고의․중과실 등으로 ◯◯면 운영위원회 자치규약을 심각히 위반한 자 9. 각종 공사업체․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한 자 10. 주민 중 과반수가 불신임 서면동의 한 경우 제12조(주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으로 선출 된 자는 ◯◯면 ◯◯센터의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사항을 처리한다. 1. ◯◯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OO명 이내로 둔다. 구성원은 ◯◯면 읍면소재지 및 배후마을 주민으로 구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주지역, 연령, 성별, 종사분야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 배후마을 주민을 30% 이상 포함) 2.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주민위원(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주민위원(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가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사항은 ◯◯면 운영위원회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4.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면 운영위원회 총회 시 공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으로 선출 된 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완수해야한다. 1. 모든 임원은 운영위원회 개의 시 참석하여야 한다. 2.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은 ◯◯면을 대표하고 ◯◯면 재산을 보전․관리하고, ◯◯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운영하며 총회를 소집한다.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은 ◯◯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제 등 ◯◯면 운영위원회 총회를 총괄한다. 대외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면 운영위원회 부대표(부위원장)은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를 보좌하고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가 부재시 권한을 대행한다. 4. 총무는 ◯◯면 운영위원회 총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행정 및 기타 업무를 지원한다. 5.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 ◯◯면 운영위원회 부대표(부위원장), 총무는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시 명예 공사감독이 된다. 6. 모든 임원은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운영위원회를 지원하며, ◯◯면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7. 모든 임원은 ◯◯면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을 조정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면운영위원회 총회 제20조(◯◯면 운영위원회 총회의 구성) ◯◯면의 안정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정한다. 1. ◯◯면 운영위원회 총회의 구성원은 OO명으로 한다. 2. ◯◯면 주민위원(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주민위원은 선출직 및 당연직으로으로 ◯◯면 운영위원회 총회를 거쳐 덕망 있는 자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선출직 : ◯◯면 발전협의회장, ◯◯면 여성단체장 등 당연직 : ◯◯면장 등 4. ◯◯면 운영위원회 총회는 연 1회(연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가 개최한다.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위원(임원)의 1/2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5. ◯◯면 운영위원회 총회는 총회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면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가 결정한다. 제21조(◯◯면 운영위원회 총회 의결사항) ◯◯면운영위원회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면 주민위원(임원) 선출 및 해임 2. 결산승인 3.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자치규약의 개정 4.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의 결정 5. ◯◯면 장기발전계획 및 개별 사업계획의 승인 6. ◯◯면 공동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결정 7.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결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주민 상호간 이해 상반사항의 중재, 조정 10.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자치규약 위반자 및 공동 질서문란 주민의 행위에 대한 조치결정 11. 기타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운영위원회 자치규약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면 운영위원회 총회가 개최되었을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원의 기명날인 후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면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3. 회의안건 4. 의사진행과정 및 의결사항, 주요 업무 추진사항 등 제5장 ◯◯면 사업(필요시 작성) 제23조(◯◯면 사업) ◯◯면은 다음 각 항의 사업을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한다. 1.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주민 문화복지 및 활성화 증대 사업 2. 지역경관 보전과 문화재 보호사업 등 3. 선진지 견학, 주민 주체교육, 장학사업 등 4.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 이용사업 추진 가능한 세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제24조(◯◯면 사업기금의 조성)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된 이익금 중 일부를 ◯◯면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경비(재료비, 인건비 등)를 제외한 금액 제6장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제26조(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는 운영위원회(임원)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 2. 남원시와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운영위원회 상호간 협의를 통해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4. 운영관리 위원은 ◯◯면운영위원회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총무(또는 사무장)는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면운영위원회 총회에서 인준하며 행정서무를 담당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업무)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위원장은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며, 관련 행사가 있을 경우 통솔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또는 사무장)는 전체 진행일지나 사업비 수입지출 내역 기록 등 서무역할을 담당한다. 4. 기타 위원의 업무는 위원회 조직 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에 맞는 고유 업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제29조(공동시설 이용료)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카페, 공동 세탁시설 등을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한 사전 단계로 ◯◯면과 ◯◯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주민/운영위원회 상호간 시설물 사용협약을 맺도록 한다. 2. 공동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해 ◯◯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운영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관리)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산관리는 ◯◯면 운영위원회 대표 및 총무(또는 사무장)가 총괄․관리한다. 제31조(공동기금의 조성) 1. ◯◯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동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한다. 2. 공동기금은 공동시설 이용료 징수를 통한 수익금으로 한다. 3. 공동기금은 규약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하며, 기금의 출납은 ◯◯면 위원장 및 총무(또는 사무장)의 책임 하에 출납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4. 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출한다. ◯◯면 운영위원회 및 ◯◯면 운영위원회 총회의 운영경비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선진지견학, 주민교육, 장학사업 등 주민환원 사업 기타 ◯◯면 운영위원회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성된 ◯◯면 공동기금의 규모와 세부 사용내역은 매년 ◯◯면 운영위원회 총회 후 남원시청 담당부서(지역활력과)에 제출하여 사용내역 등을 공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공동기금의 조성 및 사용의 경우 남원시를 통해 반납하도록 한다. 제3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결산) 1.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면 운영위원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6. .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조항) 본 규약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면 운영위원회 총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기타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규약준수) 상기 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임원과 주민위원은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한다. 2026. 9. . 임원 및 주민위원 | 남원시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 󰄫 | 남원시 ◯◯운영위원회 부대표(부위원장)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남원시 ◯◯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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