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직접지원 제한업종: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기업(근거: WTO 농업협정)
□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 지원항목
- 국외운송비: EMS, DHL 등 국제특송, 해상·항공 물류비
※ 물류 도착 후 내륙운송비, 견본품(샘플) 운송비 포함
- 국내운송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물류비 (운임)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
※ 표준재무제표상 유류비로 계상된 경우,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물류비로 반영
- 창고보관비: 해외 물류창고 사용비
□ (지원기준) 증빙서류로 각 지원항목이 증빙 가능한 경우 비용 지원
□ (선정방법)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우선순위 1)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 2) 연 매출액이 적은 기업 순
□ (신청기간) 2026. 9. 16.(수) ∼ 9. 23.(수)
□ (신청방법) 방문 신청(남원시청 기업정책과, 3층)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안)_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071호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남 원 시 장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고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사업근거)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2조(기업 활동 지원)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직접지원 제한업종: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기업(근거: WTO 농업협정)
□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2. 지원내용 | |
□ 지원항목
❍ 국외운송비: EMS, DHL 등 국제특송, 해상·항공 물류비
※ 물류 도착 후 내륙운송비, 견본품(샘플) 운송비 포함
❍ 국내운송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물류비 (운임)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
※ 표준재무제표상 유류비로 계상된 경우,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물류비로 반영
❍ 창고보관비: 해외 물류창고 사용비
□ (지원기준) 증빙서류로 각 지원항목이 증빙 가능한 경우 비용 지원
□ (선정방법)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우선순위 ❶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 ❷ 연 매출액이 적은 기업 순
3. 제외대상 | |
① 비제조업( 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② 모든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기업(제조, 취급 기업 포함) ③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정된 기업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국세, 지방세 등 체납 기업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기업 ⑤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⑥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물류비 중복 지원 수혜기업 ex) 남원시 물류비 지원사업(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 포함 ⑦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 (신청기간) 2026. 9. 16.(수) ∼ 9. 23.(수)
□ (신청방법) 방문 신청(남원시청 기업정책과, 3층)
①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1부 ※ 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원칙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④ 2025 수출실적증명서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⑤ 2025년 표준재무제표 1부 (계별원장 포함) ⑥ 2025년 수출 물류비 증빙서류 ⑥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법인 혹은 대표자) ⑦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신청서류
□ 증빙서류
수출 물류비 증빙 서류 목록 | * 수출 1건당 증빙서류 1세트씩 제출할 것/ 부가세 제외 |
수출 증빙 | 수출신고필증 | · 갑지, 을지 모두 제출 |
해외 운송 (견본품 포함) | B/L(해상)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 · Unipass에 수출신고번호로 조회시 표기되는 B/L번호와 일치 필수 |
물류사 인보이스 (특송 영수증) | · Unipass에 수출신고번호로 조회시 표기되는 B/L번호와 일치 필수 · EMS 등 국제 특송의 경우, 물류사 인보이스나 EMS 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 물류사 인보이스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자료 모두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표시된 계산서로 제출(필수) |
이체확인증, 외화송금증, 카드영수증 등 | · 전자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지출증빙 |
국내 물류비 | 표준재무제표 | · `25년 표준재무제표에 따른 국내 물류비 증빙 |
해외창고보관 | 창고이용계약서 | · 계약 주체, 계약 기간, 보관료 요률 |
인보이스 | · 월별/분기별 보관료 내역, 청구 금액, 창고 위치 등 |
외화 송금 확인증 또는 보관영수증 | · 실제 송금액(금액 일치 여부), 수취인(창고주) |
입고확인서 또는 재고 현황표 | · 실제 보관 여부 확인 |
※ 영어 외 제3외국어의 경우, 국문 번역 요약본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 제출한 서류(증빙)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요청기한 내 증빙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문의)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063-620-6645)
[서식 1]
2026년 남원시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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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 기 업 명 | | 업종(분류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 |
주 소 | |
2025년 매출액 | | 2025년 수출액 | |
담 당 자 | 성 명 | | 부서 / 직위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
수출 계약 정보 ① | 수 출 국 가 | | 수 출 품 목 | (국문) |
H S 코 드 | | (영문) |
수 출 형 태 | 해상, 항공, 국제특송 | 계 약 조 건 | FOB, CIF 등 기재 |
물 류 형 태 | FCL, LCL, 항공물류 | 선적항(공항) | 부산, 인천 등 기재 |
수 출 일 자 | | 수 출 액(원) | 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 |
2025년 수출물류비 |
항 목 | 금 액 (원) |
내 륙 운 송 비 |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
국 제 특 송 비(DHL, EMS 등) | |
해 상 운 임 / 항 공 운 임 | / |
창 고 보 관 비 | |
합 계(ⓐ) | |
보조금 신청액 (ⓐ의 50%, 1,000만원 이내로 기재) | 천원 |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남 원 시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25년 표준재무제표 1부(계별원장 포함)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2025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실적 증빙자료 1부 7. 수출 물류비 및 창고보관비 증빙서류 각 1부 - 수출계약서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운송사 발급 세금계산서, 운송사 발급 인보이스, 창고보관영수증 등 |
(뒷면)
수출 계약 정보 ② | 수 출 국 가 | | 수 출 품 목 | (국문) |
H S 코 드 | | (영문) |
수 출 형 태 | 해상, 항공, 국제특송 | 계 약 조 건 | FOB, CIF 등 기재 |
물 류 형 태 | FCL, LCL, 항공물류 | 선적항(공항) | 부산, 인천 등 기재 |
수 출 일 자 | | 수 출 액(원) | 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 |
수출 계약 정보 ③ | 수 출 국 가 | | 수 출 품 목 | (국문) |
H S 코 드 | | (영문) |
수 출 형 태 | 해상, 항공, 국제특송 | 계 약 조 건 | FOB, CIF 등 기재 |
물 류 형 태 | FCL, LCL, 항공물류 | 선적항(공항) | 부산, 인천 등 기재 |
수 출 일 자 | | 수 출 액(원) | 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 |
수출 계약 정보 ④ | 수 출 국 가 | | 수 출 품 목 | (국문) |
H S 코 드 | | (영문) |
수 출 형 태 | 해상, 항공, 국제특송 | 계 약 조 건 | FOB, CIF 등 기재 |
물 류 형 태 | FCL, LCL, 항공물류 | 선적항(공항) | 부산, 인천 등 기재 |
수 출 일 자 | | 수 출 액(원) | 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 |
수출 계약 정보 ⑤ | 수 출 국 가 | | 수 출 품 목 | (국문) |
H S 코 드 | | (영문) |
수 출 형 태 | 해상, 항공, 국제특송 | 계 약 조 건 | FOB, CIF 등 기재 |
물 류 형 태 | FCL, LCL, 항공물류 | 선적항(공항) | 부산, 인천 등 기재 |
수 출 일 자 | | 수 출 액(원) | 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 |
[서식 2]
청 렴 이 행 서 약 서 |
( 보조사업명 :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청에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지급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남원시청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남원시청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지금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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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벌칙규정> (지방보조금법 제 37조 ~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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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1호(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26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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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 명 : 대 표 자 : | (인) |
남원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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