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 등)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2. 위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관련(이행촉구 및 정비명령서 등) 안내 우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이행촉구 및 정비명령서 등)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공시송달 대상자_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정기검사 이행촉구, 정비명령 통지 등) 안내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 | | |
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배달결과 | 반송사유 | 배달일 | 수령인 | 수령인과의 관계 | 발송일
1 | 주식회사 제*비산업 | 1711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 건설기계 정비명령서(006라99○○) | 배달완료 | - | 2026-08-10 | 수취함 | 우편수취함 | 2026-08-04 |
2 | 주식회사 제*비산업 | 1711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 건설기계 정비명령서(006라99○○)_2차 | 배달완료 | - | 2026-08-11 | 수취함 | 우편수취함 | 2026-08-05
3 | 최*선 | 18143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60번길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검사 이행 촉구(부산15-63○○) | 배달완료 | - | 2026-09-04 | 수취함 | 우편수취함 | 2026-08-31 |
공고문(건설기계 검사이행촉구)_9월.pdf
PDF 첨부 본문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신청만기일 경과 후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검사이행촉구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용】
1. 공 고 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검사이행촉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5. 공고내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검사이행촉구
〇「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신청만기일 내 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031-8036-6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6. 09. 16.
오 산 시 장
공고문(건설기계 정비명령)_9월.pdf
PDF 첨부 본문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에 따라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비명령 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
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용】
1. 공 고 명: 건설기계 정비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5. 공고내용: 건설기계 정비명령 통지
〇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에 따라 정비명령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정비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제4항
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계 정비 및 재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031-8036-6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6. 09. 16.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