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자 했으나, 소유자 미상·사망말소·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2026. 10. 8.(23일간)
2.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동차 11대 (사륜차 13대)
3. 강제처리일: 공고기간 이후
4.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주)청원리사이클, 청주도시공사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내역(20260916).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내역 | | | | | | | |
연번 | 관리번호 | 소유자 | 차량번호 | 차명 | 방치장소 | 차량사진 | 보관장소 | 견인일자
1 | 2026-30 | (주)새한하우징 | 19모5651 | Phaeton 3.0 TDI | 신봉동 139-5 | | (주)청원리사이클 | 46139
2 | 2026-32 | 김정환 | 14주6406 | 로체 | 가경동 2138(서현근린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 | 청주도시공사 | 46141
3 | 2026-34 | 박영순 | 29머0484 | 그랜저(GRANDEUR) | 송정동 75 (공장 앞 주정차 되어있는곳) | | 청주도시공사 | 46156
4 | 2026-56 | PIKKASEM CHINNITHAT | 39무7892 | 쏘나타III2.0 | 옥산면 오산리 589-38(옥산 아트빌 아파트 뒷골목길, 오송가락로) | | (주)청원리사이클 | 46193
5 | 2026-57 | 김성은 | 04거4826 | K3 | 신전로45(휴암동 225-4) 충북보링공업사 안쪽 | | 청주도시공사 | 46233
6 | 2026-62 | 송대종 | 52저7850 | 마티즈 0.8S AT | 봉명동 806-3(cc건축리모델링 앞 골목) | | (주)청원리사이클 | 46193
7 | 2026-121 | 이정열 | 40조8073 | BMW 320d | 공단로126번길(세중테크노밸리, 청주 복합문화센터 사이) | | (주)청원리사이클 | 46193
8 | 2026-134 | 김삼서 | 60부6559 | 마티즈 0.8S AT | 오송읍 정중리 556-6 | | 청주도시공사 | 46226
9 | 2026-150 | 이재육 | 60서4541 | 그랜저(GRANDEUR) | 가경동 1439(가경로 161번길 29) | | (주)청원리사이클 | 46233
10 | 2026-152 | 손대원 | 108소3190 | QM6 | 흥덕경찰서 정문 | | 청주도시공사 | 46219
11 | 2026-165 | 윤영덕 | 94고3987 | 봉고Ⅲ 1.2톤 | 오송읍 공북3길 14-16 | | (주)청원리사이클 | 46233
12 | 2026-167 | USMAN SAIDBEK | 228오5412 | 쏘나타 (SONATA) | 봉명동 360(평화사입구, 풋살주차장) | | (주)청원리사이클 | 46233
13 | 2026-171 | 서기선 | 844두1637 | 포터Ⅱ윙바디 (PORTER Ⅱ) | 비하동 효성아파트 1차 102동 놀이터 앞 | | 청주도시공사 | 46217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223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청주시 흥덕구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10.
청 주 시 흥 덕 구 청 장
공고기간: 2026. 3. 10. ~ 2026. 3. 30.(21일간)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동차 10대(붙임 참조)
강제처리일: 공고기간 이후
보관장소: (주)청원리사이클(☎ 043-212-0119)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소유주(점유자)께서는 본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길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또는 공매)됩니다.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1항 및 제 81조 제8항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같은 법 제 88조 규정의 따라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강제처리(공매 및 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되어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흥덕구청 산업교통과(☎043-201-7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