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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산업교통과2026-09-16

「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85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1:4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 9. 30. 2. 공고내용 가. 청문 당사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나. 청문일시 : 2026. 10. 14.(수) 11:00 다. 청문장소 :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회의실(5층) 붙임 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857호 「담배사업법」위반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청주시 흥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16.(수) ~ 9. 30.(수) 2. 청문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지정취소) 나. 청문 당사자 내역 성 명 | 상 호 | 영업소위치 |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예정된 처분 | 법적근거 | 이*민 | 모네의 작은 거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33, 2층 2909호(가경동)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손*현 | 왕공인 중개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8로 224, 104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하*용 | 조광피혁매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126번길 123(송정동 , 조광피혁(주) 2공장내매점)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이*호 | 큐피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167번길 4, 호인 리 더스빌딩 1층 107호(복대동)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양*웅 | 웰빙마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063(비하동)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김*수 | 한솔마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로10번길 4, 1층(운천동)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우*관 | 공단오거리 종합광고 상패공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75, 1층 101호(복대동)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성 명 | 상 호 | 영업소위치 |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예정된 처분 | 법적근거 | 소*관 | 전자담배에 반하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607, 102호(봉명동)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박*경 | 청주 베이프 전자담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167번길 15, 2층(복대동)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오*식 | 마마트 충청대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월곡길 64-32 , 일반음식점 및 독서실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이*근 | 금송편의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로 198, 1층 104호 (문암동, 금송빌라)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오*영 | 우리마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에스케이로 80-1, 주2동(외북동)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강*정 | 화계상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화계동 3번지 3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예*규 | 크로스 전자담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경로28번길 7, 102호(가경동)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다. 청문일시 : 2026. 10. 14.(수) 11:00 라. 청문장소 :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회의실 [5층, ☏ 043-201-7203] 3.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두진술(신분증 지참) 4. 청문시 유의사항 - 청문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덕구청 산업교통과(☎043-201-7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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