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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환경위생과2026-09-16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적치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6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1:4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적치폐기물(소유자 불명 의류수거함)에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6. 상 당 구 청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적치폐기물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15일) 4. 공고대상: 붙임 참고(2개소)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1.까지 상당구청 환경위생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차 이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043-201-5303, FAX 043-201-5349)

적치폐기물(소유자 불명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_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상당구 공고 제 2026-867 호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적치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적치한 적치폐기물(소유자 불명 의류수거함)에 적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6. 상 당 구 청 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적치폐기물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2개소)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1.까지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차 이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043-201-5303, FAX 043-201-5349) 사각형입니다. 붙임 1. 공고대상 및 사진 공고대상 연번 | 위치 | 개수 | 위반내용 | 용도 | 소유자 | 비고 | 1 | 남계리 131-3 | 1 |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 적치폐기물 (소유자 불명 의류 수거함) | 미상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34b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5pixel, 세로 667pixel | 문의면 남계리 131-3 | 사각형입니다. 붙임 1. 공고대상 및 사진 공고대상 연번 | 위치 | 개수 | 위반내용 | 용도 | 소유자 | 비고 | 1 | 남계리 639-9 | 1 |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 적치폐기물 (소유자 불명 의류 수거함) | 미상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4pixel, 세로 659pixel | 문의면 남계리 639-9 |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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