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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주택과2026-0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1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1:4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2026-2110)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10호 등록일 : 2026-09-16 담당부서 : 주택과 공시송달 공고문(최선O)과태료 부과 사전통지.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최선O)과태료 부과 사전통지.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1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고 양 시 장 1. 제 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제67조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용 공시송달 연번 성 명 주 소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사 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반송 1 최선0 가좌로7나길 30 제4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제5호 (5,000,000원) 사전통지 (기타) 10*동 1***호(응암동) (민간임대주택 신고지연) 5. 공고방법 : 고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안내사항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합니다. 2) 당사자는 고양시 주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우체국, 농협 포함)에 2026. 9. 30.(수)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인 2026. 9. 30.(수)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고양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이후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고양시 주택과(☎ 031-8075-31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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