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인근주민의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예정장소: 영통구 망포동 677 등 6개소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공고 제2026-15호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따른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1. 행정예고 내용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 목적 및 위치
가. 설치 목적 : 방범 CCTV 신규설치
나. 설치장소 : 신규설치 6곳
상세주소 | 촬영시간 | 운영기관 | 비 고 |
영통구 망포동 677-87 | 24시간 |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 |
영통구 망포동 684 잠원초등학교 교문 |
영통구 매탄동 520-4 |
영통구 매탄동 1287 매탄초등학교 교문앞 |
영통구 망포동 450 |
영통구 매영로 91 바른샘도서관 앞 |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 (21일간)
5. 공고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0http\://www.suwon.go.kr;1;0;0;http://www.su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won.go.kr)
6. 의견제출
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의견서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1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방 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33(이의동) 영상정보팀
- 문의전화 : 031) 5191-3308
- 팩 스 : 031) 369-2071
붙임 1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
안전한통학로 조성사업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안전한통학로 조성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