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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2026-09-16

안전한통학로조성 사업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안전통합센터
공고번호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공고 제2026-15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2:5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인근주민의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예정장소: 영통구 망포동 677 등 6개소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공고 제2026-15호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따른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1. 행정예고 내용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 목적 및 위치 가. 설치 목적 : 방범 CCTV 신규설치 나. 설치장소 : 신규설치 6곳 상세주소 | 촬영시간 | 운영기관 | 비 고 | 영통구 망포동 677-87 | 24시간 |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 | 영통구 망포동 684 잠원초등학교 교문 | 영통구 매탄동 520-4 | 영통구 매탄동 1287 매탄초등학교 교문앞 | 영통구 망포동 450 | 영통구 매영로 91 바른샘도서관 앞 |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 (21일간) 5. 공고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0http\://www.suwon.go.kr;1;0;0;http://www.su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won.go.kr) 6. 의견제출 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의견서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1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방 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33(이의동) 영상정보팀 - 문의전화 : 031) 5191-3308 - 팩 스 : 031) 369-2071 붙임 1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 안전한통학로 조성사업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안전한통학로 조성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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