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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건축과2026-09-16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과년도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766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6. ~ 10. 2. (16일간)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76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 – 766호 공 고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권 선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과년도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도 4. 위반건축물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현 황 | 소유자 | 주 소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이○도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길 ○○-○○ | 세류동 1027-6 | [건축법 제19조(무단용도변경)] 무단용도변경, 2층, 철근콘크리트조, 2019, 제2종근생(사무소) → 주택, 89.92㎡ 무단용도변경, 3층, 철근콘크리트조, 2019, 제2종근생(사무소) → 주택, 89.92㎡ | 5.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2. (16일간) 6.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권선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권선구 건축과 | 담당자 직급/성명 | 주무관 김수아 | 전화번호 | 031-5191-6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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