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1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긱간: 2026. 9. 16. ~ 10. 1.(15일간)
3. 공고대상: 석*자
4.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488호
공시송달 공고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16. ~ 10. 1. (15일간)
2. 공고 명칭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석*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 ***동 ***호 |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60 (2026.07.25.) | 2026.09.11. (폐문부재) | |
4. 기타 사항
○ 납부기한 내에 영통구 경제교통과 산업팀의 안내를 받아 2026. 10. 12.(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등「동물보호법」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차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초 가산금(3%) 외에 매월 1.2%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외수입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를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수원시 영통구 경제교통과(☎ 031-5191-8882)
수원시 영통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