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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방림면2026-09-16

2026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방림면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2:5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2026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공고문을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_하천변.hwpx

한글 첨부 본문
방림면 공고 제2026-11호 2026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하천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2026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평창군 방림면장 1 | | 채용개요 | 구 분 | 채용인원 | 근 무 내 용 | 기간제근로자 | 5명 | - 환경정화 : 쓰레기 수거 및 분리배출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예방, 홍보활동 - 기타 환경관리 관련 업무 | 2 | |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 2026. 10. 12.(월) ~, 총 15일 ※ 채용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시작일 및 종료일 변동 가능 나.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다. 근 무 지 : 방림면 일원 라. 보수조건 : 일 82,560원 ※ 일 보수에서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적용 3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가. 지역제한 : 공고일 기준 방림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중인 자 나. 연령제한 : 공고일 기준 만 19세(2006. 12. 31. 이전 출생) 이상인 자 다. 자격제한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이 가능한 자 -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2.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우대사항 :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4 | |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9. 16.(수) ~ 9. 22.(화), 13:00 ~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방림면사무소 건설환경팀 ※ 토,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에 한함)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기타 우대사항 관련 서류(해당 시) 5 | |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면접일시 : 2026. 9. 29.(화) ※ 예정,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합격자발표 : 2026. 10. 8.(목)까지, 개별통보 6 | | 기타사항 | 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작성 및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허위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재공고 및 접수시까지 응시인원 미달, 면접심사 부적합 등으로 인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이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체결일 10일 이후부터 20일 사이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반환홥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림면사무소 건설환경팀(☎ 033-330-2489)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참여신청서 | 접수번호 | 업무담당자 기재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취업 ②실업 ③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 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년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참여사업명 | | | | | 공무원 가족여부 | ①없음 ②있음(관계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본 신청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및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 선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 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방림면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접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화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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