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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복지정책과2026-09-17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5차)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4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모집인원: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5명(복지형 5) *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은 모집공고 참조 2. 모집기간: 2026. 9. 17.(목) ~ 2026. 9. 28.(월)(12일간) 3. 접수방법: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우편 및 방문 접수 4. 전화문의: 평창군청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일자리 담당자(☎033-330-2390)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52호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5차) 평창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총 5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5명 | 1.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0. 6. ∼ 2026. 12. 31. 나. 근무시간 ○ 복지일자리(참여형): 월 56시간(주14시간이내) 다. 급여(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복지일자리(참여형): 월 577,92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2월은 예산에 따라 단축근무 혹은 정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2026. 1. 1. ~ 2026. 12. 31.까지 참여한 참여자(전일제, 시간제)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2.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18.(금) ∼ 9. 28.(월) 09:00∼18:00 나.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읍·면사무소 복지팀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방문 접수 ○ 우편접수: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 담당자(25374) 3. 모집내용 및 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급식 지원, 환경 정리 및 청사관리 등 읍면별 | 배치기관 | 유형별 배치인원(명) | 비고 | 계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형 | 6개 기관 | 5 | 0 | 0 | 5 | 평창읍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 1 | | | 1 | | 평창지역자활센터 | 2 | | | 2 | | 평창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 | 1 | | | 1 |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 1 | | | 1 | | 방림면 | 계촌보건진료소 | 1 | | | 1 | |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 중 아래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나.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유무,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②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 신청자 |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 ③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④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⑤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구분 | 증빙서류 | 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⑦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⑧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6. 기타 참고사항 가.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다.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마.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사.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0000-000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0000년 00월 0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일 평창군청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330-2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식 각 1부. 2026년 9월 17일 평 창 군 수

(서식) 2026년 장애인일자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졸업예정자 | □ 특수학교(급) | □ 대학교 | | 접수번호 | 미 기 재 | 신청분야 ※ 일자리 유형 (전일제,시간제, 참여형) 중 택1 | □ 일반형일자리 | 1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2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 복지일자리 | ■ 참여형 |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 특화형일자리 |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희망직무 |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성 명 | | 연락처 | [집]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성별 | □ 남 □ 여 | 주 소 | | 소득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 유 □ 무 | 여성가장 | □ 해당 □ 비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 □ 해당 □ 비해당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특수교육 대상자 | □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 이동수단 |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 종 학 력 |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주요경력사항 | ( ∼ ) | ( ∼ ) | 직업훈련 | 기관명 | | | 훈련기간 | ∼ | ∼ | 훈련직종 | | | 자격면허 | 1) 2) | 전산 능력 |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 사업자등록 유무 | □ 유 □ 무 | 취업상태 여부 |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 참여 여부 포함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해당여부 | □ 유 □ 무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 유 □ 무 (참여기간 : 일자리사업명: )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해당여부 | □ 유 □ 무 * 관련근거 - 최 근 3년(23년~25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사 본 |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 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 [서식7-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대답할 부분의 □ 안에 ∨ 표시 하세요.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입니까? • 일반형 일자리 □ 하루에 8시간 일하기 (1주일에 40시간 일하기) □ 8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1주일에 20시간 일하기)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1주일에 14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1주일에 14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 특화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주일에 25시간 일하기)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주일에 25시간 일하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2. 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이 름 : • 집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 • 이메일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나이 : 살 • 성별 : □ 남자 □ 여자 | • 주소 |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 특수교육 대상자입니까? □ 네 □ 아니오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입니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 차상위 아님 □ 잘 모르겠음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 주로 이동하는 방법 □ 걸어다님 □ 지하철, 버스 □ 승용차 □ 다른 방법 | • 시설장애인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 여성가장 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 취업지원대상자 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3. 공부하고 일한 경험을 알려주세요. • 마지막에 졸업한 학교를 알려주세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7pixel, 세로 156pixel | □ 학교 안다님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20 년에 졸업합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 • 직장을 다니기 위해 받았던 직업훈련, 직업교육을 알려주세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다닌 기관 이름 | 다닌 기간 | 배운 내용 | | | | | | | | | | •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알려주세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다닌 회사 이름 | 회사 다닌 기간 | 했던 일 | | | | | | | | | | • 가지고 있는 자격증, 면허증을 알려주세요.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7pixel, 세로 156pixel | 4.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에 모두 √ 표시 하세요) □ 문서 쓰기 □ 엑셀 사용하기 □ 인터넷하기 □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7pixel, 세로 156pixel | 5. 사업자등록을 했습니까? □ 했습니다. □ 안 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내 이름으로 된 회사나 가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6. 예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 참여한 적 있습니다. □ 참여한 적 없습니다. (기간 : 했던 일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7.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 안 하고 있습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8. 지금 하는 일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 : ) *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일자리 등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9.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 1)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2)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10.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최근 3년간(2023~2025년)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을 말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11.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 받지 않았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할 때 받는 것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개인정보 중 몇 가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사인 또는 도장) (사업수행기관 이름) 에게 함께 내는 서류 1.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8]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연락처: 구분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유무 | □ 있음 | □ 없음 | 장애인등록 여부 | □ 있음 | □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 있음 | □ 없음 | 미취업 상태 여부 | □ 취업 | □ 미취업 | 임직원 겸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 [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평창군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성별, 주소, 소득수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 은행계좌(통장사본),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참여조건합의서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고유식별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민감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 목적 | 항 목 | 기 간 | 근 거 | 지자체 (시도,시군구) |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참여인원수 직무유형, 근무기관, 근무상태 등 비식별 통계자료 | 위탁사업 운영 종료 시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 한국 장애인 개발원 |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에 대한 결과확인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학교, 학년, 최종학력,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 수급여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회보장 정보원 | ・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사업시작일, 사업종료일 | ・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한국고용 정보원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근무처명,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취약계층정보 | ・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항 | 경찰서 | ・ 범죄경력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 ・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제공시작일자, 서비스제공종료일자,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적정성 확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정관리번호 확 인가능하면 인정관리번호 로 대체 가능), 시군구(거주지), 참여사업명, 사업유 형, 직무명, 참여상태, 사업참여일, 참여 종 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수 행기관명, 수행기관 연락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64조 |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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