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장·반장의 위촉) 규정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제2통장을 재위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통장 재위촉 공고문 1부. 끝.
통장 재위촉 공고문(202609).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공고 제2026-107호
도촌동 제2통장 재위촉 공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장·반장의 위촉)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제2통장을 재위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촌동 재위촉 통장 인적사항
관할통 | 성명 | 성별 | 직업 | 관할구역 | 임 기 | 비고 |
제2통 | 김혜람 | 여 | 주부 | 제2통 | 제1반 | 도촌동 700번지 LH동분당센트럴파크 110동 |
제2반 | 도촌동 700번지 LH동분당센트럴파크 111동 |
제3반 | 도촌동 700번지 LH동분당센트럴파크 112동 |
제4반 | 도촌동 700번지 LH동분당센트럴파크 113동 |
제5반 | 도촌동 700번지 LH동분당센트럴파크 114동 |
제6반 | 도촌동 700번지 LH동분당센트럴파크 115동 |
제7반 | 도촌동 700번지 LH동분당센트럴파크 116동 |
제8반 | 도촌동 700번지 LH동분당센트럴파크 117동 |
2026. 9.22. ~ 2029. 9.21. | |
2026. 9. 16.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