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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환경자원과2026-09-16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자원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15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2:5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른 충전방해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_9월.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1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 친 화적 자동 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 한 법 률」 제 11조 의 2에 따 른 충전방해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3. 공고대상자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전기차 친환경 과태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 *0*동 1 정*철 충전방해 자동차법 부과 7*2호(수내동, 양지마을) 행위 사전통지 제11조의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8 8*4동 2 육*숙 〃 〃 〃 *0*2호(운중동, 산운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0* *2*동 3 장*석 〃 〃 〃 1*0*호(야탑동, 장미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8 8*6동 4 정*빈 〃 〃 〃 *0*호(운중동, 산운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 *0*동 5 문*섭 〃 〃 〃 1*0*호(백현동, 백현마을) 6 조*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남대로 1*6* (장지동)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 *0*동 7 오*찬 〃 〃 〃 4*4호(정자동, 더샵 분당파크리버)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1*8-1* *0*동 8 김*재 〃 〃 〃 4*4호(신현동, JP TOW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 B동 9 박*영 〃 〃 〃 6*1호(정자동, AK 와이즈플레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0* *0*동 10 최*숙 〃 〃 〃 4*5호(야탑동, 매화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2 1층 11 주*회*시*농* 〃 〃 〃 *5*-*호(가락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7* *0*동 12 황*미 〃 〃 〃 8*3호(수내동, 푸른마을) 경기도 광주시 대명대길*1번길 2*-* 13 이*범 〃 〃 〃 (능평동)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길 1* *0*동 14 안*지 〃 〃 〃 1*0*호(별하신도시 하늘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0* *0*동 15 최*숙 〃 〃 〃 4*5호(야탑동, 매화마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5길 *-* 16 안*경 〃 〃 〃 (일동)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1*8-1* *0*동 17 김*재 〃 〃 〃 4*4호(신현동, JP TOW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 B동 18 고*욱 〃 〃 〃 *1*2호(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9 동탄역 19 이*호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1*0*동 〃 〃 〃 1*0*호(청계동, 동탄역시범더샵 센트럴시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3번길 2*-* 20 김*자 〃 〃 〃 *0*호(태평동, 대연팰리스)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내향안길 21 이*복 〃 〃 〃 8*-*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로 5* *4*2동 22 이*협 *0*호(고덕동, 〃 〃 〃 고덕국제신도시리슈빌레이크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0*동 23 천*림 〃 〃 〃 1*0*호(백현동, 백현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8* *0*동 24 오*택 〃 〃 〃 8*5호(분당동, 샛별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8* *0*동 25 권*천 〃 〃 〃 3*3호(분당동, 샛별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2*동 26 호*수 〃 〃 〃 1*2호(서현동, 효자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4 B동 27 윤*미 〃 〃 〃 *3*호(영덕동, 힉스유타워) 주*회*그*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6* B동 28 〃 〃 〃 스 2*1*호(동천동, 분당수지 U-TOWER)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3번길 5* 29 김*수 *0*동 1*0*호(동천동, 〃 〃 〃 보뜨랑마을벽산블루밍아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2* 30 이*우 〃 〃 〃 *1*동 1*0*호(청학주공아파트) 경기도 광주시 궁뜰길3*번길 *-*3 그린빌 31 장*순 〃 〃 〃 1*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0 32 정*성 1*0*동 2*0*호(대장동, 더샵 판교포레스트 〃 〃 〃 *2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2*동 33 호*수 〃 〃 〃 1*2호(서현동, 효자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7* *0*동 34 안*천 〃 〃 〃 3*5호(수내동, 푸른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0*동 35 장*호 〃 〃 〃 6*4호(정자동, 정든마을)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2*동 36 정*리 〃 〃 〃 4*5호(서현동, 효자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백현로 *8 1*5동 37 안*열 *7*2호(백현동, THE SHARP 판교 〃 〃 〃 퍼스트파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6* 38 이*원*라*프*) 〃 〃 〃 산성역자이푸르지오 *단지 *0*동 2*0*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4 4층, 5층 39 조*이* 〃 〃 〃 용인청담피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 40 (*)*이*비*프* 인천송도힐스테이트 *0*동 1층 〃 〃 〃 *3*N-N*9*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8 산운마을 41 윤*진 〃 〃 〃 *0*동*0*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4 1*7동 42 이*익 〃 〃 〃 *7*3호(서운동,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길 *3* *0*동 43 전*준 〃 〃 〃 7*3호(공단동, 우림필유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1*2번길 3* 44 안*윤 *1*동 2*0*호(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 〃 〃 고진역 2단지) 45 조*술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길 *7-1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1*동 46 손*훈 〃 〃 〃 6*6호(백현동, 백현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 5*6동 47 이*희 〃 〃 〃 *1*0호(잠실동, 아파트) 48 오*이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서부안길 * *층 〃 〃 〃 49 배*홍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로 3*6-1* 〃 〃 〃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7 성남 모란 50 송*현 〃 〃 〃 지웰에스테이트 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2*번길 *5 51 김*준 〃 〃 〃 가동 *0*호(양지동, 삼환빌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2로 *5* *0*동 52 박*례 〃 〃 〃 5*1호(동산동, e-편한세상시티삼송 *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2*번길 *5 53 김*준 〃 〃 〃 가동 *0*호(양지동, 삼환빌라)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0* A동 54 오*산 〃 〃 〃 4*1호(신현동, 풍경채) 환*감*중*본* 55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7*-* (능평동) 〃 〃 〃 *주*지*(*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기한: 2026. 10. 1.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 031-729-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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