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접수 공고문(20260916)(신성동).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82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폐업내용
구분 | 상호 | 소 재 지 | 폐업일자 |
제7조의3 제2항 | 세븐일레븐 대전신성스타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95번길 74, 1층 (신성동) | 2026. 9. 16.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9월 23일 18:00
□ 접수 장소 :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5층)
□ 신청대상자
― 개점된 점포를 운영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절차에 적합한 자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부적합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적합 업종 : 약국, 병∙의원, 오락실, 컴퓨터게임방, 문구점, 만화방,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
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 또는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추첨 일시, 장소, 방법 등은 추후 안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 같은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함(공동명의 포함)
※ 우선지정 자격 있는 자가 중복 신청한 경우 우선지정 자격은 1개소에만 적용함
□ 기타 문의사항은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611-6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