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3. 대 상 자: 양*결
4. 공고장소: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2008년 8월생). 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2008년 8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문산읍 공고 제 호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 대 상 자 : 2008년 8월생 연번 | 대상자 | 생년월일 | 주소 | 세대주 |
1 | 양*결 | 2008.08.02.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 | 양*훈 |
위 대상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대상자로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발급 통지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4항 및 같은 법 제40조(과태료)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일 안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없을 때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2026. 9. 16.
문 산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