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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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공고
공고 제2026-2496호
제2026-2496호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사항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처분 사유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식품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티더블유씨 안*경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분업 윗가마울길 19, 2,3,4동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유통전문 (주)티와이씨 ㈜티와이씨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길
판매업 글로벌 글로벌 270-50, A동 (하지석동)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 (이*순)
송달 공고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유통전문
2026년 9월 16일 판매업
네이쳐퓨어 김*수 507, 월드타워9
701((일부)호 (와동동)
영업시설의 영업소 폐쇄
파 주 시 장 전부 철거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길
유통전문 주식회사
다움푸드 146-17, 1동 일부, 2동
판매업 다움푸드
(정*상) 일부 (하지석동)
1. 제 목:「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식회사
2.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제75조 제1항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유통전문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 70-25, 파비뇽 9동 1층
판매업 케이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케이 108-2호 (문발동)
(임*성)
4.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5.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커피에반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유통전문 ㈜커피에
6. 청문일시: 2026. 10. 7.(수) 09:30~10:20 하다 70-25, 파비뇽 9동 1층
판매업 반하다
(임*성) 108-1호 (문발동)
7. 청문장소: 파주시청 민원동 지하1층 청문실 ※ 반드시 위생과 우선 방문(031-940-5495)
8. 고지사항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영업소폐쇄) 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031-940-54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