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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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공고
공고 제2026-2497호
제2026-249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파 주 시 장
1. 제 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2조 제1항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5.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6. 청문일시: 2026. 10. 7.(수) 10:30~11:20
7. 청문장소: 파주시청 민원동 지하1층 청문실 ※ 반드시 위생과 우선 방문(031-940-5495)
8. 고지사항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영업소폐쇄) 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031-940-54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사항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처분 사유 행정처분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건강기능식품 블루솔루션즈
블루솔루션즈 교하로159번길 33,
일반판매업 메디컬코리아
코리아 304-A405호 (목동동)
(신*아)
영업시설의 영업소
전부 철거 폐쇄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건강기능식품
하늘우산 박*엽 910, 해오름스퀘어 5층
일반판매업
506호 (문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