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해미중로3-2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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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323호
재결신청서류 공고
『서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해미중로3-2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09. 16.
서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명 : 서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해미중로3-2호)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산시장
3. 사업위치 :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72-13번지 일원
4. 사업의 내용
- 해미 중로3-2호 : L=400m, B=12m, A=4,652㎡
5. 열람기간 : 2026. 09. 16. ∼ 2026. 10. 01. (16일간)
6. 열람장소 : 서산시 도로과 (☎ 041-660-2445)
7. 의견제출 : 공고 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관 주소
- (우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 서산시장(참조 도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