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명칭 : 병성천(지방하천)
2. 점 용 자 : (주)서현
3. 위 치 : 경북 상주시 가장동 637-1번지
4. 면 적 : 24㎡
5. 점용기간 : 2026. 9. 7. ~ 2026. 12. 31.(116일 기간중 6일)
6. 점용목적 : "문경-김천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 기본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하천점용허가 제2026ㅡ0007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고시 제 2026-003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 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6. 9. 16. 상 주 시 장 하천의 명칭 | 병성천(지방하천) |
점용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서현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1길 32, 1층(봉천동) |
점용위치 및 면적 |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가장동 637-1 면적: 24㎡ |
점용목적 | 문경~김천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 기본설계 중 지반조사(시추조사) 등 |
점용 기간 | 2026. 9. 7. ~ 2026. 12. 31. (116일 기간중 6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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