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139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 -1396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상 주 시 장
1. 공 고 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위반항목 | 과태료 금액 | 감경된 금액 |
주식회사 승*피*스* |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청동로*** | 정기검사미필 | 2,600,000원 | 520,000원 |
4.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