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2026. 9. 30. [15일 이상]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139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395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상 주 시 장
1. 공 고 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2026. 9. 30. [15일 이상]
3. 공고대상
건설기계 등록번호 | 소유자 | 위반항목 | 과태료 금액 | 가산금 | 비고 |
성명 | 주소 |
경북02로2662 | 주식회사대*산*개*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 | 정기검사미필 | 100,000원 | 3,000원 | 지연일수: 1일 |
4. 공고내용: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께서는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에 방문 및 유선 문의를 통하여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가산금 3% + 중가산금 72%까지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