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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허가과2026-09-16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경열)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36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경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동이면 세산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 – 1368호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1450-6번지(전)에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접수되어,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옥 천 군 수 1. 인·허가 접수일자: 2026. 9. 16.(수) 2. 접수현황 가. 대지위치: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1450-6번지 나. 용 도: 동물및식물관련시설(퇴비사) 다. 구 조: 일반철골구조 / 컬러강판지붕 라. 규 모 - 대지면적: 2,110㎡ - 건축면적: 840㎡ - 연 면 적: 840㎡ - 층 수: 1층 - 최고높이: 6.6m ※ 신축부분: 동물및식물관련시설(퇴비사) 840㎡ 3. 문 의 처: 옥천군 균형건설국 허가과 건축팀(☎ 043–730-3584) ※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치 | | 주민의견 | |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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