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동이면 세산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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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6 – 1368호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1450-6번지(전)에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접수되어,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옥 천 군 수
1. 인·허가 접수일자: 2026. 9. 16.(수)
2. 접수현황
가. 대지위치: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1450-6번지
나. 용 도: 동물및식물관련시설(퇴비사)
다. 구 조: 일반철골구조 / 컬러강판지붕
라. 규 모
- 대지면적: 2,110㎡
- 건축면적: 840㎡
- 연 면 적: 840㎡
- 층 수: 1층
- 최고높이: 6.6m
※ 신축부분: 동물및식물관련시설(퇴비사) 840㎡
3. 문 의 처: 옥천군 균형건설국 허가과 건축팀(☎ 043–730-3584)
※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치 | |
주민의견 | |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